정보공개에 나서라

무엇이 두려운가 ?

오의교기자 | 기사입력 2021/03/05 [23:17]

정보공개에 나서라

무엇이 두려운가 ?

오의교기자 | 입력 : 2021/03/05 [23:17]

국민의힘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33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외교부가 어제 2015년 위안부합의 과정에서 당시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의원과의 면담기록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했다고 한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놓더니, 외교부는 한 술 더 떠 국민의 알권리조차 무시한 채 윤 의원 감싸기에 나선 모양새다.

무엇이 그토록 두렵고, 무엇을 그렇게 감추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존재한다는 항소이유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윤 의원은 할머니들의 아픔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했고, 또 검찰조사 결과에서 8개나 되는 중대범죄로 인해 기소를 당한 상황이다.

그런 윤 의원으로 인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두 번의 상처를 받았고,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우리 역사의 아픔. 할머니들이 겪은 질곡의 삶을 이용하며 온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 한 윤 의원보다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미 지난해 5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도 차일피일 답변을 미루다가, 6월이 되어서야 명확한 사유도 없이 공개거부를 밝혀 윤 의원의 국회입성을 눈감아준 외교부다.

2017년에는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라며 비공개 외교문서까지 공개했던 외교부가 이제는 법원의 판단마저 불복하며 국민들 앞에 윤 의원의 민낯과 실체를 밝혀내는 것을 거부하니, 대체 누구를 위한 외교부인가.

외교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공개에 즉각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부가 훗날 역사 앞에 그리고 지금도 상처받고 있는 할머니들 앞에 또 다른 죄인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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