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추진하는 선관위

관권선거와 관련 없나 ?

김갑재기자 | 기사입력 2021/04/11 [17:58]

보험가입 추진하는 선관위

관권선거와 관련 없나 ?

김갑재기자 | 입력 : 2021/04/11 [17:58]

국민의힘 박기녕 부대변인은 43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문재인 정권 내내 공정성·중립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지선·총선·대선과 4·7 ·보궐선거를 포함하는 직원 배상책임 보험가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선관위는 소송을 당하는 선관위 직원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심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지만 혹시 관권선거 시대 개막을 선포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말 그대로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책임감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데,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친 권력적인 편향된 사고방식으로 판단을 하고, 만약 소송을 당하면 보험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다.

보험의 종류는 배상책임보험으로 201511~20211231일을 보장 기간으로 했는데, 과거부터 보험 적용 기간으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5년부터 기간을 설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행여 지난 시간 동안 당당하게 일해오지 못한 것은 아닌지, 국민의 의혹은 쉽게 풀리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굳은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선관위가 흔들리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

최근 이어지는 논란을 통해 선관위 스스로가 돌이켜 보고, 아주 작은 실책이라도 찾는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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