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할 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

오의교기자 | 기사입력 2021/05/14 [11:03]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할 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

오의교기자 | 입력 : 2021/05/14 [11:03]

국회입법조사처는 512(),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원전부지 내 저장 중인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결정하였다.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해양 방류 방침이 철회되고 장기보관 등의 대안을 찾아야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 등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IAEA 등의 우호적 여론 속에 오염수 해양 방류는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방류까지는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 외에 공개되는 정보가 부족하여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적극 마련하여 오염수로 인한 위해로부터 우리 국민과 환경을 안전하게 지키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첫째, 많은 지점에서 더 많은 자료를 꾸준히 축적하고 해상에서 즉시 분석할 수 있도록 인적·기술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감지되는 이상 징후에 기민하게 대응·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차곡차곡 쌓아야 한다.

둘째, 국제공조를 통해 안전성 검증 체계에 적극 참여하고 관여하여 방류 시점, 기간, 양 등 아직 공개되지않은 내용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유 및 소통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국 원자력규제기관과의 협력 및 동일한 시료에 대한 교차검증 등을 통해 기술 기준이나 지침 등의 적합성·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셋째, 일본 오염수로부터의 영향력을 명료하게 분별해내기 위해, 현재 국내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우리나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우려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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