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이념의 볼모로 삼아

하향 평준화 밀어붙여

오의교기자 | 기사입력 2021/05/21 [11:47]

교육을 이념의 볼모로 삼아

하향 평준화 밀어붙여

오의교기자 | 입력 : 2021/05/21 [11:47]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515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자사고 지정취소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 2월 배재고와 세화고를 시작으로 3월에는 숭문고와 신일고의 소송에서도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교육을 이념의 볼모로 잡고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밀어붙이더니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자사고 소송에서 3연패를 기록하고도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는커녕 항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조 교육감을 필두로 한 진보 교육감들은 현 정권의 비호 아래 줄곧 고교 교육 정상화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자사고를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과거 본인의 두 아들 모두 외고에 보낸 사실이 드러나 망신을 산 전적이 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역시 딸이 외고에 입학했다가 일반고로 옮겼다고 한다.

고교평준화를 부르짖으며 교육의 평등을 강조하던 이들이 정작 본인의 자식들은 비싼 학비에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는 학교에 보내며 표리부동(表裏不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법원이 현 정권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지만 지난 2019년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탓에 2025년부터 모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현 정권의 교육정책에 제동을 걸지 않는 이상 자사고 폐지는 예정된 수순으로 접어든 것이다.

게다가 지난 13, 잔여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정부 여당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야당의 동의 없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은 문재인 정권의 대선공약이나 정부조직의 골격을 바꾸는 것이기에 위원회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될 것이 아니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법적인 근거가 분명히 만들어진 이후에 담아야 할 내용이기도 하다.

앞으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았으나 이쯤 되면 현 정권에 입맛에 맞는 교육정책을 임기 내에 졸속 추진해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의힘은 교육의 근간을 흔들려는 현 정권의 입법 폭거를 저지하고 효율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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