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수혜자 확대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22/01/14 [16:21]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수혜자 확대

김갑재 기자 | 입력 : 2022/01/14 [16:21]

□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구입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 서울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원 대상자 연령 기준을 확대더 많은 당사자 지원에 나선다.

  ○ 서울시는 뇌병변장애인의 건강․위생 관리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18년부터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을 시행했으며,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 대상 연령 폭 확대를 추진해왔다.

  ○ 사업 출범 당시 만 5~34세까지였던 지원 대상자 연령을 지난해 만 3~54세까지 확대하여 지원 대상을 넓혀 왔다.

 1월 1()부터 만 3~64세의 대소변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뇌병변장애인이 구입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이번 지원 대상자 확대를 통해 최대 1,400명까지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연령은 지원 신청일 기준이며대소변흡수용품 상시 사용 여부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수정바델지수 중 배뇨조절 점수배변조절 점수 각 2점 이하)를 통해 판단한다.

  ○ 단다른 사업에서 동일 내용을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의 50%(월 5만 원 한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매월 혹은 2, 3개월 주기로 대소변흡수용품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5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50%를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 예를 들어 구매비용이 월 7만 원일 경우 지원 금액은 3만 5천 원이며, 월 10만 원 이상을 구매한 경우 한도액에 맞추어 5만 원을 지원한다.

 

□ 이번 지원 대상자 연령 확대는「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내 세부사업 중 하나인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확대’를 조기 추진한 결과이다.

  ○ 서울시는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을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바 있으며 구입비 지원 확대는 마스터플랜의 세부사업 중 하나다.

 

  ○ 서울시는 오는 2023년 만 3~64세의 장애 당사자를 구입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했으나 돌봄 사각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올해 조기 추진한다.

 

□ 지원 신청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또는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장애인복지관 24개소를 통해 할 수 있으며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누리집(http://together-seoul.org/알림마당–뇌병변장애인 지원사업-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일상생활동작검사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 혹은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대리인 자격은 신청인의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며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관계증명서류를 추가 구비하면 된다.

 

□ 특히 서울시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병원에서 일상생활동작검사서 발급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일상생활동작검사서를 제외한 서류가 구비되면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추후 일상생활동작검사서 보완 제출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선정 시까지의 기간만큼 소급하여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고광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은 뇌병변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당사자 건강‧위생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서울시는 앞으로도 뇌병변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자립 역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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