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은 위헌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2/07/01 [11:56]

검수완박법은 위헌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2/07/01 [11:56]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6월 28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어제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동시에 오는 9월 개정 법률 시행을 막아달라는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했다.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민주당의 폭거로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악법은 절차상·내용상 분명히 위헌적이다.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되고, 실질적 다수결 원칙이 무시되었다.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가 ‘민형배 의원 위장탈당’으로 17분만에 종료되는 등 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 자체가 불가능했다.
본회의 단계에서는 '회기 쪼개기' 방법으로 소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무제한 토론 절차가 박탈되었다. 또 상임위 상정안과 무관한 안이 본회의에서 수정 동의안으로 제출되었지만 이를 심의하는 과정조차도 없었다.
법률 내용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내용이다.
검찰의 수사기능 공백에 의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짊어져야 한다. 아울러 경찰이 송치하지 않는 사건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데, 이는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한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한 것도 직접 고발이 어려운 취약 계층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크다.
위헌 요소가 다분한 ‘검수완박’ 악법을 민주당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 가며 강행 처리한 목적은, 분명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내로남불식 ‘전 정권의 치부 덮기’에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수완박’악법 시행을 저지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오직 법리와 국민 기본권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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