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명 만료 후 운영

프랑스의 입법사례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2/07/01 [15:20]

원전 수명 만료 후 운영

프랑스의 입법사례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2/07/01 [15:20]

원전 강국인 프랑스는 2021년 3월, 「환경법전」과 「원자력 투명성과 안전에 관한 2006년 6월 13일 제2006-686호 법률」에 근거해 설계수명 40년인 원자로 32기에 대해 10년 계속운전 조건을 설정해 실질적으로 50년 가동을 승인했고, 탄소중립 목표달성, 에너지안보 확립과 공급 확대를 위해 2022년 2월, 최소 원전 6기를 신규 건설하고 기존 원전의 폐쇄중단을 공식화했다. 

프랑스는 위 법률을 통해 10년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Revue périodique de sûreté, RPS) 후 계속운전을 보장하고 있으며,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운영자에 대한 안전성평가 주기조정 등을 규정했다. 또한, 노후 원자력시설 계속운전보장을 위해 수행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모든 원자로에 적용하는 안전성검토 단계와 각 원자로에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추가 안전성검토 단계로 구성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 24기 가운데 10기가 설계수명 만료 10년이 채 남지 않았으며, 이 중 고리2호기를 포함한 6기는 최근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원자력시설 운영자의 권리관계 사항에 속하는 계속운전 연장신청 가능기간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짧게 규정하고, 원자력시설의 운영자가 안전의무를 성실히 이행해도 계속운전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는 등 한계가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차후 우리나라가 안전을 보장하면서 효율적으로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등 관련 규정의 검토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 프랑스의 입법례는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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