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가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에 2022년 우리 노동시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받지못하는 근로자 수는275.6만명(최저임금 미만율 12.7% 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❶(2022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와 미만율)2001년 57.7만명 수준이던 최저임금액미만 근로자 수는 2022년 275.6만명으로 377.6%(217.9만명⇑) 늘어났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4.3%)의 3배 수준인 12.7%로 증가(8.4%p⇑)했다.
- 최근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9년 16.5%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12%대에 달하고 있어 우리 최저임금제도와 시장 현실 사이에 여전히 크나큰 괴리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추정된다.
< ❷(높은 미만율의 주요 원인 : 높은 최저임금 수준)이같이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은 그간 최저임금 고율 인상 누적으로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높은 인상속도) 최근 5년(2018~2022년) 간 우리 최저임금의인상률은 41.6%로, 우리와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G7 국가보다 1.3 ~ 5.6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상대적 수준) 또한, 경총이 OECD와 각 국가의 최저임금 소관부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결과, 2022년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OECD 국가(최저임금제도가 존재하는 30개국)중 8번째*로높았으며, G7 국가들과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❸(업종별·규모별 미만율)2022년에도 최저임금 미만률은 업종별,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업종별 미만율)지불능력 차이를간과한 최저임금의 일률적인상으로 농림어업(36.6%)과 숙박·음식점업(31.2%) 등 일부 업종의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최대33.8%p 농림어업 36.6% vs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8%)에 달했다.
- (규모별 미만율)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75만명 중 29.6%인 110만 9천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나타나, 이 규모 사업장에서는 現 최저임금 수준이 사실상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정된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2.3%에 불과했다.
❹(국제비교)우리나라와 동일한 개념으로 미만율을 국제비교한 자료는 찾아볼수 없으나, 이와 유사한개념인 ‘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 비율(원문 : % of workers earning ator below the minimum wage)’을 다룬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2021년 19.8%로 OECD 25개국 중 2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19.8%)은 OECD 25개국 평균 7.4%의 2.7배에 달하며, 일본 2.0%, 독일 4.8%, 영국 5.9% 프랑스 12.0%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높을수록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지표가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은 그간 우리 최저임금이 경제수준 및 고용상황 등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히 인상되어 왔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경총 하상우 본부장은 “최근 우리 최저임금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게 인상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커졌지만, 일부 업종에서 30%가 넘는 미만율을 보이는 등노동시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 이라고 지적하고,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고,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감안해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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