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월 만에 나온 판결
실질적인 보상 이루어져야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3/05/12 [11:04]
지난 8일 김성태 씨 등 국군 포로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군 포로 생존자 및 유족들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소송은 2020년 9월에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32개월간 재판이 늘어졌고 그사이 재판부가 세 번이나 바뀌기도 했다. 사실상 재판을 거부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이제야 1심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탄도미사일을 계속해서 “미상 발사체”로 언급하거나, 탈북자들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한에 강제 송환하는 등 ‘위장평화쇼’를 위해 ‘대북굴종정책’을 자행했다. 이번 재판 또한 이런 문 정권의 기조 아래, 재판 날짜가 잡히지 않아 이 과정에서 함께 소송을 제기하셨던 국군 포로 두 분이 별세하시기도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신의 민주당 인사들은 이런 ‘위장평화쇼’의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국군 포로들은 북한 영상물로 저작권료를 받아온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경문협은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재판까지 갔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임종석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초대 비서실장을 지내며 남북정상회담 준비 위원장을 맡은 ‘위장평화쇼’의 핵심 책임자다. 지난 정권의 책임 있는 인사로서, 무도한 북한 정권에 포로로 잡혀 수십 년간 강제 노동을 하며 자유와 인권을 짓밟힌 국군 포로분들을 위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처사일 것이다. 전쟁과 정치에 희생당한 국군 포로 분들을 위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는 바이다.
2023. 5. 9. 국민의힘 부대변인 최 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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