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대지급제 해외 운영 사례: 아동빈곤 해소와 양육비 이행 강화의 두 가지 효과』라는 제목의『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한다.
양육비 대지급 제도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 양육비 이행률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도 40.3%에 그치고 있으며, 3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는 비율 역시 56.2%에 불과하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해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효성이 크지 않다.
독일, 스웨덴, 핀란드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약속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할 때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다.
결국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두 가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국회는‘양육비대지급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양육비 지급이 상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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