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회피 원천 차단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3/05/13 [11:20]

양육비 회피 원천 차단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3/05/13 [11:20]

양육비 대지급제 해외 운영 사례: 아동빈곤 해소와 양육비 이행 강화의 두 가지 효과』라는 제목의『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한다.

 

양육비 대지급 제도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 양육비 이행률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도 40.3%에 그치고 있으며, 3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는 비율 역시 56.2%에 불과하다.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번도 지급받은 적 없다’는 답변은 72.1%에 이르고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해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효성이 크지 않다.
다른 국가에 비해 이례적인 ‘감치명령’ 제도 때문인데, 법원의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비로소 양육비 미지급자를 제재할 수 있다
그러나 양육비채무자들은 위장전입의 방법으로 우편송달을 회피하여 감치재판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독일, 스웨덴, 핀란드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약속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할 때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다.


이때 한부모는 빈곤과 질병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하나로 양육비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음
담당 기관에 간단히 신청하는 것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즉시 양육비 채권은 국가에게 이관된다.

 

결국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두 가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첫째,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아동의 빈곤을 예방할 수 있고,
둘째, 양육비 채무자는 양육비 지급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음. 이를 통해 양육비 이행을 당연시하는 사회규범을 수립하고자 한다

 

국회는‘양육비대지급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양육비 지급이 상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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