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 시트지 제거해야

근무자의 안전을 위협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3/05/13 [11:30]

불투명 시트지 제거해야

근무자의 안전을 위협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3/05/13 [11:30]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5월 8일(월),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NARS 현안분석』을 발간한다.

 

담배 광고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해 편의점 유리벽에 부착된 ‘불투명 시트지’가 매장 내부 상황을 가려 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담배광고 외부 노출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지적(2019년)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외부 노출 관련 점검(2021년 7월)을 예고하자, 업계에서는 광고 효과에 대한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비교적 간편한 방식의 불투명 시트지를 선택하여 부착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근무자의 안전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급기야 올 2월 인천에서 편의점 강도 살해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를 계기로 편의점에 부착된 시트지를 제거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법령에 따라 담배 광고가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행「국민건강증진법」등에 따르면 소매인 영업소 내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는 허용되나, ‘영업소 내부의 광고내용이 외부에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편의점 내 전시된 담배 광고를 제한 없이 접하고 있는 실정인데, 효과성 대비안전상 부작용 논란을 초래하는 담배 광고 외부 노출 규제 정책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

 

국무조정실 개입에 따라 관계 부처 및 업계 간 규제 합리화 대안이 조속히 도출돼야 하며, 종국적으로 영업소 담배 광고 등의 포괄 금지 추진을 검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대안이 도출되기 전이라도 시트지가 과감히 제거될 수 있게 제도운영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며, 정책의 부작용을 반복하지 않고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에도 규제주체로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종국적으로, 논란의 근본적 해소는 물론 흡연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와 실질적인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영업소 내외에서의 담배 광고 등의 포괄 금지를 추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