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면서부터였다.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유래는 1981년에는 지금의 장애인을 심신장애자라고 지칭하다가 심신장애자라는 용어에서 자의 뜻이 사람을 비하하는 의미가 내포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심신은 생략하고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바꾸어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아울려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은 비장애인이라고 지칭한다.
유럽과 북아메리카 국가들은 지난날 장애인을 the disabled people 이라고 부르다가 오늘날에는 people with disablities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추세이다. 이 국가들 중에는 disabled 라는 단어의 의미가 브정적인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differently abled people 또는 physicaly defferent people 이라는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장애인을 장애인이라고 지칭하는 까닭은 장애인은 장애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는 손상, 능력의 제약, 사회적으로 불리함이라는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손상은 신체적인 장애인데, 이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신체의 일부분이 훼손되거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이 이러한 상태를 인지할 수 있다. 능력제약은 일상생활에서 활동하는 능력이 제약되는 것을 뜻한다. 사회적으로 불리함은 교육, 취업 등에서 비장애인들과의 관계애서 능력이 떨어지거나 차별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 또는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악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많은 조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장애인이나 장애인 가구는 비장애인과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데 더해 오히려 생활비는 더 많이 든다. 소득이 풍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을 더 많이 해야 하기에 경제생활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은 장애가 원인이 되어 교육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는 점, 취업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점, 취업에 어렵게 성공하더라도 보수가 낮은 직종에 종사하기 쉽다는 점으로 장애인의 소득과 생활수준은 낮은 수준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기에 장애는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보다 더 큰 비용을 써야 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득도 얻기 어려우므로 자칫 잘못하면 빈곤상태에 처할 위험이 있다.
오늘 날 우리사회에서 장애는 교육의 어려움, 직업선택의 어려움, 취업한 후 취업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움, 높은 비율의 실업가능성, 장애에 수반되는 질병, 결혼과 가정생활 유지의 어려움 등에 의해 소득을 얻지 못할 위험이 있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위험으로 간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에게 장애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 장애급여는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를 감안한 것이다. 다른나라의 시례도 장애급여는 소득보전과 추가비용 보전이라는 두가지 축으로 구성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의 수는 265만 3천 명으로 전체인구의 5.2% 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의 유형을 15개로 분류하는데 가장 믾은 유형의 장애인은 지체장애인이다. 잔체 장애인 중 44.3%를 차지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은 16%, 시각장애인은 9.5%, 뇌병변 장애인 9.3%, 지적장애인 8.5%이다. 희소 유형의 장애인은 뇌전증장애인 0.3%, 심장장애인 0.2%, 안면장애인 0.1%이다.
장애유형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지난 11년간 지체장애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11년 52.9%에서 2022년 44.3%였다. 반면 청각장애와 신장장애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청각장애는 2011년 10.4%에서 2022년 16%로, 신장장애는 2011년 2.4%에서 202년 4%로 증가했다. 장애인의 연령대를 보면 60대의 비중이 23.6%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응 52.8%로 그 수는 140만 2천 명인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인장애인이 절반을 웃돌고 있는데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장애정도가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으로 전체의 31.7%이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경증장애인으로 62.9%이다. 성별로는 남성장애인이 57.8%이고 여성장애인이 42.7%로 나타나 남성장애인이 여성장애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유형별로 구분하는 장애의 유형은 15개이다. 1.지체장애 2. 뇌병변장애 3. 시각장애 4. 청각장애 5. 언어장애 6. 지적장애 7. 자폐성장애 8. 정신장애 9. 신장장애 10. 심장장애 11. 호흡기장애 12. 간장애 13. 안면장애 14. 장루,요루장애 15. 뇌전증장애 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 장애인등록제를 도입했는데 이 제도는 장애인복지 지원 시 장애유형이나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데 활용했다. 장애등급이 장애인복지 지원에 있어 장애의 정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일정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장애등급은 의학적 기준으로만 판정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처한 사회환경의 상황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장애등급으로만 판단한다면 그것은 장애인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물리적 상태를 측정하고 알려주는 것이므로 장애인의 개별적인 서비스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대해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심사와 장애등급 판정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과 사회적 환경 그리고 개인이 희망하는 바를 반영해서 장애판정의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이에 응해서 한국정부는 장애등급제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서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와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되었다. 2019년에 이르러 한국정부는 기존의 장애등급제를 폐기했다.
개편된 장애인 지원체계는 1. 장애등급제 폐기 2. 개인별 종합조사 실시 3.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라는 세개의 축으로 구성했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객관적인 판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제는 유지하되 과거 1 ~ 6급의 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의 정도를 구분함으로써 종전의 1 ~ 3급 장애인에게 지원하던 우대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헀다.
둘째,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종합조사의 내용은 단계적으로 서비스 지원에 적용하기로 했는데 '활동지원'과 '보조기기 교부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안은 2019년부터 '이동지원'은 2020년부터 그리고 '소득지원과' '고용지원'은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셋째, 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기초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장애인 특례사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날 1 ~ 6급으로 구분했던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이분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다. 2021년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장애등급제 를 실시했을 때보다 서비스 대상이 늘어난 장애인 수는 6,500명이었고 그로 인해 소요된 예산의 증액은 439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조사는 서비스의 지원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의 특성, 사회활동 내용, 가족과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활동지원 급여' 지급, '보조기기 지원', '거주시설 지원', '응급안전 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에 적용했다. 또한 장애인이 서비스의 실시나 서비스의 내용을 알지 못해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보완했다. 읍면동에서 장애인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을 찾아갈 때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전문가를 동행시키기로 했다.
오늘날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집단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유렵과 북아메리카 국가들은 1960년 대부터 탈시설 자립정책을 추진해 왔고 유엔장애인협약도 우리나라에 대해 장애인의 주거결정권을 존중할 겻을 요청한 바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자신의 거주지와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특정한 거주시설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강요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서울특별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013년 이전에 수립된 장애인 탈시설화 추진계획에 따라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는데 이 사업은 2023년 현재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21년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통해 향후20년간 보호시설에 있는 장애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이 로드맵은 1.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보장 2. 탄탄한 직업경로 구축 3. 독립생활을 위한 서비스 발굴 등 사회적 자원 확대 4. 거주시설의 지역사회로의 자립촉진 기능강화 5. 시설에 머무르는 동안 안전허고 자유로운 당사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거주시설로 전환 6. 자립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지원체제 구축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업은 전국 612개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2만 4천 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지역사회로 거주를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 운동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일상적인 삶을 강조하는 정상화개념 (normalization)이 확장되면서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억지로 분리시키고 대형시설에 집단적으로 보호하는 조치에 초점을 맞췄던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을 거주시설에 서 보호한다는 것은 장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참여기회를 박탈하고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삶의 선택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의 탈시설화라는 화두가 일반화되었던 것이다. 장애인의 탈시설화라는 것은 단순히 거주공간이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에 조성된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그 이용의 선택권과 통제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탈시설정책은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정책에 핵심적인 기조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장애인 거주시설의 이용자 수는 큰 변화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체장애인 거주시설과 그 이용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기타유형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작은 폭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 거주시설은 1,539개소로 거주인 수는 29,086명이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이 317개소 이용자 수 11,349명으로 가장 규모가 큰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소득과 취업을 위한 지원
우리나라의 장애인연금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안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제도는 2010년에 도입했는데 장애인이 연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연금조성에 기여하지 않아도 지원받는 무기여연금으로 근로무능력 계층의 특성을 감안,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보장하려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공공부조 방식으로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노인 또는 장애인 구분없이 총괄적으로 지원한다.
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해당되는 시기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장애인연금‘과 산재보험의 '장애연금'이다. 이 연금은 보험급여를 받기 전에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지 못한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가구의 순자산은 3억 2천만 원으로 국민 전체가구 평균인 4억 1천만 원의 79%를 나타냈다. 장애인가구의 연평균소득은 4천 5백만 원으로 국민 전체가구의 6천 1백만 원에 비해 74.4% 수준이다.
2021년 기준 장애인의 빈곤률은 39.7%로 전체인구 빈곤룰 15.3%에비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취업과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정책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된 후 수차례 개정되었고 지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 직업적응 훈련, 직업 능력개발 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을 통해 장애인이 스스로 독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직업활동에서 차별받거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수준에 처해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31.3%이고 취업자의 비율은 29.5%로 나타났다. 전체인구대비 장애인의 경재활동 참가율은 62.7%로 절반수준이었고 취업자 비율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취업자 수 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취업자 수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취업을 한 장애인의 평균급여는 비장애인의 70%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접근성 지원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이전에는 장애인이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고 사회 전반에 걸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용이한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했었다. 1995년부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과 설비를 갖추도록 히는 행정규칙이 있었지만 실제 건축현장에서는 이 규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1997년에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되면서 도로와 건축물 등 시설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 그 효괴는 그렿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끊임없이 항의를 표출하면서 사회운동으로 펼쳐나갔고 그 운동은 안타깝게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은 저상버스도 일부 운행되고 있고 지하철과 철도 역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설비가 그런대로 확보되었고 지하철과 철도 승차지역은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중증장애인들에게는 고속버스, 시내버스, 지하철과 철도,항공기의 이용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2008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2014년에 장애인등편의법이 개정되어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공공건축물에 의무화하도록 했다. 2021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 건축물도 이 인증을 받도록 했다.
장애인의 교육과 의료 지원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한 시기는 서양 선교사들이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장애아동들을 가르쳤던 19세기 말 개화기 때였다. 그 당시에는 맹아와 농아들을 가르쳤고 데한제국 시기와 20세기 대일항쟁기에 이르기까지 특수교육은 맹아와 농아가 중심이었다. 광복 이후에는 대한민국 교육재도 안에 특수교육이 법제화되었고 1979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공교육의 기초가 성립되었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2000년 데에 들어서면서 발전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2007년에 장애인등에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1.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 연한 확대 2. 장애의 조기발견 체제를 구축하고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3.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와 그 운영근거 마련 4. 통합교육 강화 5.장애학생의 진로와 직업교육 강화 6. 장애학급 설치와 전문교사 배치기준의 조정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7.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확대 8. 장애인 고등교육 강화 9.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규정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학부모와 교사, 정책당국 등관계자들의 노력으로 변화와 성장을 이룩하고 있지만 아직도 질적 성장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은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 시각장애인은 시각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해야 인식할 수 있으며 디지털정보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키보드와 같은 장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청각장애인은 음성정보를 수어 또는 자막으로 대체해야 확인할 수 있다. 지체장애인은 팔이나 손가락의 움직임을 보조하는 기기의 도움을 받아야 디지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오늘날의 사회는 디지털미디어와 디지털기기의 확대에 따라 모든 생활영역에서 정보접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디지털미디어에 의한 정보접근과 그 활용은 삶의 기본 조건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정보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정보접근성 현황을 파악해서 정책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의 웹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1년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평균은 60.8점으로 2020년 대비 0.1% 상승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가장 적합한 건강관리와 건강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장애인의 건강은 오늘날에도 그 중요성에 비해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장애인은 장애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취약한 건강상태를 유자할 수 밖에 없고 만성질환에 시달릴 수도 있으며 자칫 건강관리에 소홀하면 이차적인 질병이나 장애에 수반되는 질환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에서 장애인을 그 주요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이 활동에 참여할 때 불편함이 동반되므로 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에게는 장애유형과 개개인의 건강수준, 그리고 개별적 욕구에 의한 사업계획과 대상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장애인 관련 의료서비스는 건강증진 활동과 질병관리 서비스가 있는데 서비스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으로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될 필요가 있지만 우리의 형편은 아직 미흡하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으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정확한 진단에 의한 적정한 처방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비장애인의 건강검진수검율은 2019년 기준 73.5%인데 장애인은 64.6%밖에 안된다.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은 49.9%로 비장애인의 18.7%에 비하면3배 이상이나 도며 당뇨도 30.3%로 비장애인의 11.3%에 비해 3배 가까운 비율을 나타냈다. 몸이 불편함에도 장애인이 1년 동안 병원에 가는 날 수는 36.4일이나 되는 반면 비장애인은 1년에 17.5일만 병원에 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입원하는 경우, 장애인은 1년에 22.1일이나 병원에 입원하고 있지만 비장애인은 2.2일만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10배 수준인 것이다. 장애인의 진료비는 국민전체의 17%를 차지하는데 1년에 632만 원인데 비해 비장애인은 154만 원 정도로 장애인은 비장애인의 4배 이상 진료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의 체육활동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
우리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을 보살펴야 한다. 신체활동이란 골격과 근육이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그것을 소모하는 움직임인데 에너지 소모가 비교적 적은 움직임과 소모가 많은
움직임이 있다. 정지된 자세를 취하거나 가벼운 움직임은 에너지 소모가 적지만 먼거리 공간이동, 근로, 육체노동, 레크리에이션이나 취미활동, 체조 또는 운동경기 등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움직임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인류의 신체활동 부족 현상을 헤결하기 위해 '신체활동에 대한 지구차원의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교통, 보건, 체육,시민사회를 연결하는 활동적인 서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주장했다. 유엔은 신체활동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장애인에게는 매일 150 ~ 300분 동안 중간수준의 유산소 신체활동을 하거나 75 ~ 150분 동안 고강도 유산소운동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에게 있어 신체활동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것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의 신체활동 참여비율은 39.6%로 2019년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졌는데 이것은 코로나19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은 우리사회에서는 아직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며 장애인복지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2008년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면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국가가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2015년 서울 종로구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설립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촉진체계를 구축했다.
장애예술인의 창작과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교육,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하는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 예산은 과거 2013년의 43억 원에서 해마다 증액되어 2022년에는 247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2015년 장애인 복합문화 시설인 '이음센터'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건립했는데 이 건물은 장애예술인들의 표준공연장으로 조성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예술활동은 아직도 열악한 수준으로 활동인구, 작품 생산량, 공연과 전시 공간, 관련 프로그램이 열악하다. 그나마 문화예술원이나 공연전시장이 마련되었던 배경에는 장애인의 예술활동이 단순하게 보면 장애인복지의 기초조건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킬 수 있으며 우리사회가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로 진전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던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교육기관이나 전문 교육자도 드물고 교육관련 콘텐츠를 비롯한 인프라가 태부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의 예술활동을 전문인이 펼치는 직업으로서의 본격적인 예술활동으로 인정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장애인복지
사회보장은 국가가 존재함으로써 실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며 국가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회보장이 국민의 삶에서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사회보장의 목표 자체가 국가재정을 선도하는 규범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 복지정책 중 가장 비중이 큰 사안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상실한 장애인이 소득이 확보되도록 하는 문제일 것이다. 장애인연금이 그 대상이 될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OECD국가들에 비해 지원금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 금액을 전국민의 평균소득에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적은 비율이다. OECD국가들의 평균비율은 20% 정도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에도 못 미친다. 장애인복지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적어도 10%수준은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ㅇ은 설득력이 있다. 다른 부문의 예산을 줄이더라도 10%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장애인가구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어려움은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이러한 가구 중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심리적인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토록 심각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 위해서는 장애인 돌봄수당 또는 보호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왜 이러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면 하루종일 돌봐야 하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에서는 어차피 누군가는 장애인 가족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보호자에 대한 기회비용을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 바람작하다. 해당 장애인 가구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하는 돌봄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서비스로는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에 보호수당은 반드시 필요하다.
장애인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정책 중 주목해야 할 사안은 바로 장애인의 탈시설이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실현가능한 치밀한 계획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탈시설을 주관할 전문인력의 양성과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적정하게 설계된 주택도 마련되어야 하고 그 설계의 유형도 다양해야 한다. 탈시설하는 장애인의 이주를 지원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이 수반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직업재활 시설은 보호작업장과 보호사업장이 있다. 그런데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인것으로 나타났다. 초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모자라는 차액을 정부가 채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면서 불편해 차별감을 느낀다면 이용자는 시설주에게 그 불편을 제거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인이 어려서부터 이러한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물론 비장애인에게도 공공시설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용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설치되어야 한다는 상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건축현장에서도 이러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이 시작된지 한세기가 넘었다. 오늘날 특수교육은 장애인 개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비장애인 학생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2022년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는 10만 명이 넘는다. 특수학교는 장애유형별로, 일반하교에서는 장애유형별 학급을 늘려나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2022년 기준 특수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 중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에 등교하는 비율은 3:7인데 이것은 현재 특수학교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수학교의 신설도 필요하지만 학교나 학급볗로 소규모 학교의 신설과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특성에 걸맞는 밀착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유형과 장애특성별 진로의 다양성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에는 컴퓨터, 휴대전화, 지능정보에 의한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기존의 정책으로는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다.
지능정보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장애인의 삶에 불평등과 차별 그리고 빈곤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키오스크의 확대보급 온라인수업, 제택근무, 화상회의 등이 일반화됨으로써 장야인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심지어는 생존을 위협하는 사태로 몰고 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정보접근 취약자의 접근성이 보장되는 장비나 기기가 보급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장애로부터의 재활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렇기에 국가, 지방자치 단체의 정책수행과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현재 시행중인 장애인보조기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보조기기센터의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수익성을 뛰어 넘어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의견이 반영된 보조기기의 개발과 보급이 핵심이다.
현행 장애인체육 지원정책은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하는데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일상에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을 감안한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장애발생 시기, 장애정도, 장애유형별로 체육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재가장애인의 80%가 후천성 장애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점을 고려한다면 장애발생 이후 의료적 차치가 끝난 후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재활체육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후천적 장애인은 매년 8만 명 이상이나 되므로 그 숫자는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유형별로 전문성을 갖춘 체육전문가들이 필요하며 그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과 생활 속에서의 향유가 장애인의 삶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의미있는 성과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한 학문적 담론과 미래지향적인 이념을 창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만들어내는 예술작품의 예술성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워야 한다.
다른나라의 에서는 장애인의 예술작품들은 새로운 아름다움의 담론을 제시하고자 하는 줄기찬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비장애인의 예술세계와 동등한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장애예술인들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실시하는 예술교육 과정에서 동기부여 받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복지시설의 교육도 강화되어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장애예술은 비장애예술과 소통하면서 성숙하고 발전될 수있다. 비장애 예술인과 장애예술인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야 한다. 엘리트 예술인의 양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이다.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 그리고 소그룹활동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지금 발전과 변혁의 기로에 서 있다. 발전의 주축은 예산규모의 증액과 관련 제도의 확보,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변혁은 양적성장에서 질적 변화의 어려움 속에서 겪고 있는 시련과 갈등에서 느낄 수 있다.
※ 이 기획기사는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