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불법행위 확산 우려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3/05/26 [12:13]

노조의 불법행위 확산 우려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3/05/26 [12:13]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5월 23일(화)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6단체 공동 성명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부의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경제계의 반대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표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계는 “법체계 심사에 대한 최후의 보루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마저 배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모호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노동조합법에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체교섭 거부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원청사업주 등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현장의 심각한 혼란과 교섭단위 및 절차 등에 관한 노동조합법 체계와의 충돌을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될 경우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대혼란과 갈등으로 피폐해질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 등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은 물론,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확산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불법파업과 같은 공동불법행위는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공동행위로 특정 개인의 행위가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개인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노조의 불법행위를 조장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오는 5월 24일(수) 개최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본회에 직부의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계는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가져올 심각한 산업현장의 혼란과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숙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