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스포츠의 현황과 발전 방향

지도자 육성과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정비를 중심으로 지도자를 육성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과 시설의 확보와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병화 기자 | 기사입력 2023/10/09 [14:54]

장애인스포츠의 현황과 발전 방향

지도자 육성과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정비를 중심으로 지도자를 육성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과 시설의 확보와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병화 기자 | 입력 : 2023/10/09 [14:54]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스포츠 또는 특수체육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를 통한 구체적인 개념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스포츠는 미국에서 시작된 특수체육이라는 용어를 도입하면서 학습이론이나 실습현장에 적용할 프로그램에 집중함으로써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나 이념을 심도 있게 고려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과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에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구체적으로 시행해야 할 지원사항을 규정하지 못했다.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수체육의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선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켰고 학문적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혼란을 빚어 장애인스포츠의 원활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장애인스포츠의 정의

우리나라 장애인스포츠 분야의 전문가들과 단체들이 제시한 특수체육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체육은 일반적인 체육프로그램의 활동에 제한없이 참여하는데 있어서 안전하지 못하거나 성취감을 얻지 못하는 장애아동에게 잘 짜여진 활동, 게임, 스포츠, 리듬활동 등의 프로그램이다.

 

2) 특수체육은 체육분야 중 일반학급의 수업으로는 기대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참여할 수 없는 학생에게 적정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영역의 체육이다. 특수체육은 전통적인 체육활동을 변형시키거나 기능적 자세와 신체의 구조를 결합 시켜 훈련하거나 재활한다. 특수체육은 장애학생의 능력을 비장애학생의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고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프로그램이다.

 

3) 특수교육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체육 프로그램과 같은 목적을 설정하되 특수아동의 능력에 알맞게 변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특수체육이라는 용어에는 특별한 준비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적합한 체육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4) 특수체육은 장애인의 독특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수중운동, 무용, 단체게임 등에 필요한 기술훈련을 통해 건강한 체력과 운동할 수 있는 체력 그리고 기본적인 운동기술을 개개인에게 적응시키는 프로그램이다.

 

5) 특수체육은 장애학생을 위해 고안된 체육프로그램이다. 특수체육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포함하며 심사와 진단을 기초로 장애학생의 건강체력과 안정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가,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등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필요한 기법들을 전수하는 것이다.

 

6) 특수체육은 신체활동에 있어서 신체적 손상, 활동의 한계, 참여의 제한에 관한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학문적 지식이다. 특수체육은 개인차를 인정하고 생활에 있어서 스포츠에 접근하도록 지원하며 창조적이고 활동적인 개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전문성 있는 서비스이다. 특수체육은 운동, 스포츠경기 실행, 레크리에이션, 무용에만 국한하지 않고 창작활동, 예술활동, 영양학, 의학, 재활 등을 포함시킨다.

 

미국의 특수체육 전문가가 정의한 특수체육은 다음과 같다.

 

1) 특수체육은 운동기능에 문제가 있는 아동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특별한 배려에 의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말한다.

 

2) 특수체육은 일부 사람들의 독특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하게 계획된 프로그램을 다루는 체육의 한 영역이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특수체육 또는 장애인체육이라고 한다.

 

3) 특수체육은 체육의 특별한 분야인데 개인차가 있거나 장애를 지니고 있어 일반 체육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한 교육적 장치와 지도를 필요로 하는 개인 또는 집단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4) 특수체육은 장애인들에게 비장애인들이 느끼는 신체활동의 즐거움을 주기 위헤 비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체육프로그램의 규정을 장애인 개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변형하는 것이다.

 

5) 특수체육은 비장애인이 수행하는 체육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실행할 수 없는 특수한 조건의 사람들을 위해 만든 체육이다. 특수체육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이 수행하는 전통적인 체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칙과 방법을 변형해서 실행하는 체육을 의미한다.

 

특수체육이라는 용어에는 교육과 활동이라는 단어가 제시된다. 교육이라는 단어는 학교 또는 특정 교육시설 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의 공동체도 초함된다. 활동이라는 단어는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은데 가사노동과 정원가꾸기 같은 것은 체육이라는 교과과정에 는 포함되지 않지만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간주해야 할 사안이다.

 

20세기 이전에는 장애인의 체육은 의료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었고 체조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20세기 초 미국을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체육은 스포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20세기 중반에 이르면 일반체육과 교정체육은 의사의 판정에 따라 엄격하게 분리되었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모든 장애아동이 공립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체육 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했다.

 

오늘날의 특수체육은 학교교육의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생활현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수체육의 적용 범위가 넓혀지면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제한환경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착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체육 지원서비스가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특수체육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수체육의 목표와 특징

특수체육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적 성과는 장애인이 신체활동을 통해 자신에 대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체육의 목적은 심리와 운동행위를 변화시켜 자기만족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체육은 격렬한 신체활동과 그에 대한 이완방법을 지도하고 창의적 표현기회를 만들고 여가를 선용하는 스포츠 활동, 그리고 협동심과 사회성을 습득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라는 것을 포함한다.

 

특수체육의 목표는 인지적 목표, 정의적 목표, 그리고 심동적 목표로 구분할 수 있다.

 

인지적 목표는 신체의 움직임과 스포츠의 규칙과 전략, 신체활동의 안전성 등에 대한 지식을 숙지한다는 것이다. 게임과 스포츠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다양한 사고능력을 필요로 한다. 게임과 스포츠경기에 참여하게 되면 지적 발달에 도움이 된다. 체력이 뒷받침 된다면 활발한 정신작용과 집중력 향상에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정의적 목표는 자아실현으로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자아개념과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체육활동은 원만한 대인관계와 도덕적 가치를 존중하는 자세를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경쟁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으며 주위사람들과 협동하는 정신도 키우게 된다.

 

심동적 목표는 반사운동, 자세조절, 이동능력, 스포츠경기에 필요한 동작을 악히는 것이다, 이러한 동작과 자세를 능숙하게 취항 수 있는 능력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이다. 장애인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움직임을 활발하게 지속하면서 지신의 능력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심동적 능력이 높은 수준의 장애인이 일상의 삶을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체육은 법률에 의해 장애능력의 측정과 판정으로 문제점을 확인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교육진흥법이 이에 해당한다.

 

특수체육은 여러 전문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 활동능력의 측정과 판정, 그리고 프로그램 작성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프로그램 서비스 전달에서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또 특수체육은 평생교육을 지향한다. 유아와 아동을 위한 교육기관은 물론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관, 성인과 노인을 위한 교육기관에서도 전문가들이 활동한다.

 

특수체육은 평균 이하 또는 정상적인 수준과는 차이가 있는 심리와 운동을 다룬다. 낮은 수준의 수행은 장애 때문이 아니다. 장애인의 대부분이 적절한 스포츠를 수행한다면 운동선수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개인의 선천적인 기능과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변형된 스포츠의 기술, 규칙 그리고 전략이 필요하다. 특수체육이란 심리적 문제점과 운동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학문적 지식체계인 것이다. 따라서 특수체육의 과제는 장애인의 심리적 운동젹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 현장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체육은 장애인이 체육경험을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다. 유아에 대한 자극 프로그램, 아동에 대한 자유놀이 프로그램, 초등학교의 체육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수체육의 목표 중 하나는 장애인이 일생동안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가선용 기술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포츠 지도자는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한 스포츠단체를 소개하고 장애인을 참여시켜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사회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수체육에서 주목해야 할 사안은 단순한 적응교육보다 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체육관련 서비스가 있는데 장애인이 직접 서비스의 수혜자인 물리치료와 같은 서비스이다. 관련 서비스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위한 보완적인 것이다.

 

특수체육의 대상과 필요성

특수체육은 장기적인 장애조건을 지닌 사람들을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교육진흥법이 정한 장애조건을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을 특수체육의 대상으로 고려하되 운동체력, 운동가술, 댄스와 스포츠에 대한 검사에서 수행능력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장애인스포츠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논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프로그램인가 아니면 분리 프로그램인가의 문제이다. 많은 학자들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가 장애인의 건전한 사회적 발달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 반면 일부 학자들은 분리 프로그램이 장애인이 통합 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분리 프로그램은 장애인을 위헤 특별히 고안되었기 때문에 장애인이 스포츠 활동에서 공평하고 균등한 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과 분리라는 이분법적 논리는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의 선택을 다양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은 최소한으로 설정된 환경에 배치되어야 하므로 통합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이지만 초기에는 장애인의 상황에 맞는 분리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체활동이 요구되는데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통해서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가 가능하다. 신체활동이란 에너지 소모가 적은 움직임에서부터 에너지 소비가 큰 활동에 이르기까지 골격근에 의해 생성되는 에너지 소비를 필요로 하는 모든 신체의 움직임을 뜻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체활동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신체활동에 대한 글로벌 행동계 (2018 ~ 2030)을 발표하고 다양한 부문의 상호연계를 통해 건강하고 활동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과 만성질환 환자도 매일 180분에서 300분 동안 중간적인 강도의 유산소 신체활동을 하거나 75분에서 150분 정도 고강도의 유산소 신체활동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신체활동을 일정수준 실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신체기능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체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장애인스포츠 관련 법률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의 신체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은 별도로 제정된 것이 없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한장애인체육회 설치 등에 근거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체육 관련 법률과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지원 관련 법률, 교육부 소관 학교체육 관련 법률에 일부 장애인스포츠를 지원하는 선언적인 법조문이 실려 있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규정된 법률은 일관성 있는 장애인스포츠 지원 체계 마련이나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에는 1) 국민체육진흥법, 2)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3) 스포츠클럽법, 4) 스포츠기본법, 5) 체육인복지법이 있고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에는 6) 장애인복지법, 7)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9) 장애아동복지지원법, 10)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1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교육부 소관 법률에 12) 학교체육진흥법이 있다.

 

1) 국민체육진흥법은 장애인체육 지원과 관련 가장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체육지도자 양성에 있어 장애인스포츠 지도자 양성에 관한 사안을 포함시켰고,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올림픽대회 등 장애인스포츠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와 지도자에게 장려금과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고 운영하도록 했고 문화체육관광부 관할 아래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체육의 진흥과 관련되는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도록 했다.

 

2)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이 생활체육 사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장애인체육 시설과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체육 시설이나 장애인스포츠 강좌 바우처 시설 등을 운영하는 기관이 이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3) 스포츠클럽법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클럽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체육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장애인체육을 지원하는 장애인체육 시설 중 일부 운영기관이 이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4) 스포츠기본법은 장애인스포츠를 장애인이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 노인과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인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 법은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5) 체육인복지법은 국가는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 경기대회에서 경기 중이거나 훈련 중 그리고 경기와 훈련을 위해 선수를 지도하던 중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게 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한민국 체육유공자로 지정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도 대한민국 체육유공자로 지정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6)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체육 지원과 관련된 조항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과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시설과 설비, 그 밖위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활동, 체육활동, 관광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 평가 그리고 장애인의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법에는 장애인 관련 조사, 연구, 정책개발, 복지활동 등을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설립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의 체육활동과 관련한 정책개발을 주도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체육 관련 정책개발에 대한 수행업무와 업무의 주관부서와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7)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공건물과 공공이용 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되었는데 공공이용 시설에 해당하는 운동시설을 장애인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직도 장애인이 운동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8)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1) 체육활동을 주최 또는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체육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인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분리시키거나 거부해서는 안된다. (2)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자신이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장애특성 등을 고려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을 위반한다고 해도 그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규정의 취지가 장려하는 수준이므로 실제 차별은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

 

9)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해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실제 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요건과 재활인력에 따르면 운동보다는 재활 또는 치료에 가까운 행위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현장에 배치되어 있고 장애인스포츠 지도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법은 보완이 필요하다.

 

1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1)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의 처방에 따른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 시설, 공공체육 시설을 지정해 장애인에게 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기능과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재활운동과 체육프로그램의 제공, 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 법은 재활체육과 재활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업무분장과 수행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실질적인 입법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1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에는 (1)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영화관, 전시장, 박불관, 각종 체육행사 등을 관람, 참여, 향유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문화, 어가, 예술,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과 그 밖의 장비들을 지원할 수 있다. (3)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생활체육 행사와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법 또한 수행주체나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지 못해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한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하다.

 

12) 학교체육진흥법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유아와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설립한 유치원의 유아와 장애아동 그리고 일반학교나 특수학교에 배정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도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학교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

 

장애인체육의 현황

장애인체육 지원예산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소관 법령은 선언적인 수준에 불과해 2021년 기준 별도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일부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장애인 체육활동 관련 사업 지원예산은 총 1,790억 원으로 지방자치 단체 지정 사업 190억 원, 지방자치 단체 공모사업 843억 원, 민간지정 사업 756억 원이 지원되었다.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사업의 특징은 소수의 전문체육인을 양성하는 것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수를 늘리는 추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특정 종목을 선택해 강습을 실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유형이나 장애특성을 반영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후천적 장애인이나 고령장애인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와 지원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현황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꾸준히 참여율이 증가하다가 2019년 이후 코로나 사태로 급격하게 감소해 2021년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20.2%였고 이 비율은 2020년 대비 4%나 감소한 수치이다.

 

우리나라 장애인 생활체육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는데 2006년부터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생활체육 기초 조사연구,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운영 등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1)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운영 2)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운영 3)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 4) 장애인 생활체육 휠체어 및 용품 지원 5)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등이 있다.

 

1)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운영 - 이 센터는 모든 연령의 장애인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신 체력측정 장비를 활용해 장애유형에 적합한 개인별 체력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개별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체력증진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체력측정에 있어서 장애유형과 연령에 따라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등 건강체력 측정 항목의 측정결과를 토대로 1급에서 5급까지 평가기준을 구분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이 인증센터는 13개 지역에 1곳씩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충청북도에는 아직 인증센터가 설치되지 않았다.

 

2)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 2007년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체육지도자를 작접 파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생활체육 상담, 생활체육 프로그램 정보 제공,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상담, 현장방문, 운동처방, 생활체육 실시로 이어지는 서비스를 통해 장애유형에 맞는 운동종목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누구든지 언제 어디에서든 체육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기준 9,522건의 전화상담과 3,962건의 방문상담, 183건의 인터넷상담을 진행했다. 2021년 기준 전국 17개 특별시, 광역시, 도 장애인체육회에 배치된 장애인체육 지도자는 955명이다. 이 지도자들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일부 광역시와 도는 수요에 비해 파견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는 장애인 개인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가 언제 어디에서든 운동할 수 있도록 지도자가 찾아가는 형태라기보다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운동여건이 갖춰진 시설을 지도자가 찾아가서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3)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 이 사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의 강습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2019년에 12세부터 39세까지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2021년에 지원연령을 65세까지 확대하면서 본사업으로 전환해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장애인 개인에게 강좌이용권 체크카드를 지급하고 장애인이 전국의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시설을 이용할 때 월 8만원까지 수강료를 보전해 준다. 1년에 8개월까지 지원한다.

 

2021년 기준 전국의 스포츠시설 중 586개 시설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도청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다.

 

2019년에 2,300명이 18억 원을 지원받았고 2020년에는 3,200명이 23억 원을 지원받았다.

 

4)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운영지원 - 이 사업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운영을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두가지가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설치했거나 인가해서 설립된 장애인국민체육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과 장애인 스포츠강좌의 바우처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모두 69곳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시설이 9,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시설이 42, 광역시와 시가 관할하는 사설이 18곳이다.

 

5)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 이 사업은 장애인의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의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예산 중 가장 비율이 높은 사업이다. 이 체육시설은 '반다비 체육센터'라고 명명했는데 2025년까지 전국 시,,구 단위로 건설될 159개소의 신규 시설건립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1곳 당 30억 원에서 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특수학교 안에 건설하는 체육관형과 수영장형이 있다. 하계와 동계종목, 해양종목, 장애유형 특화에 따라 지역의 성격에 적합한 모델을 설정하고 비장애인도 이용가능한 복합 문화체육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장애인스포츠의 발전 방향

우리나라 장애인스포츠는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개최하면서 국가적 관심이 시작되었고 체육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하면서 비장애인 체육의 발전과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비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하면서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도 높아져 2019년에는 24.9%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운동장소의 제약이 큰 장애인은 코로나사태와 같은 사회적 여건에 의해 크게 위협받은 바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체육활동 관련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고령화되고 있는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체육활동과 신체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산발적으로 미흡하게 제정된 법률체계와 사업수행 주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장애인체육지원법 같은 법을 신규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법을 통해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제정한 조례들을 일관성 있게 재정비해야 할 것이고 지금까지 후순위로 밀려왔던 장애인체육에 대한 지원이 기초 자치단체까지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 중심의 체육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지금까지 장애인체육은 전문체육 중심의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하는 목표에 따라 예산이 엘리트체육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시정해야 한다. 장애인의 건강유지와 체력향상을 목표로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한다면 참여자인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60%60세 이상이라는 상황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장애인은 장애유형이나 장애의 정도에 따라 요구가 다르게 나타나며 노령화된 장애인의 특성은 예상보다 훨씬 다를 수 있다.

 

셋째, 장애의 발생시기, 장애정도, 장애유형을 고려한 단계적이면서 효율적인 운동자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2020년 기준 재가장애인의 80%가 사고나 질환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이다. 이들에게 건강유지를 위한 생활체육은 필수적인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생활체육에 대한 개념이나 장애인의 생활체육을 지원할 지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현 상황의 서비스는 그 실효성이 모호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옳다.

 

재활치료, 재활체육 그리고 생활체육의 명확한 구분과 전문가의 확보가 필요하다. 장애유형별 전문성을 갖푼 재활체육과 생활체육의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넷째, 전문인력의 양성으로 배출된 인력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체육 시설에 대한 체육지도자 의무배치와 장애유형별 운동개방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무화하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의 확보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체육센터의 건립도 중요하지만 운영지원은 더 중요하다.

 

장애인스포츠는 엘리트를 육성하는 방식으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관련 법령의 재정비를 중심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자격을 갖춘 지도자 육성, 그리고 적절한 시설의 확보와 지속가능한 운영 지원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기획기사는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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