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의 범위는 국민연금의 구조 개혁까지 넓힐 계획이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1차 전체회의 에서 민간자문위원회의 연금개혁 방안인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 플랜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보고받았고, 공론화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공론화 용역 입찰 등 절차를 추진하며, 연금개혁 공론화 방식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민간자문위원회가 특위에 제출한 연금개혁 방안을 바탕으로 이해당사자 및 일반국민 대표에 의한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동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특위 위원장 및 간사에게 위임하는 연금개혁 방향 및 방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절차 운영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공론화 용역 의 공개입찰 을 진행하여 2개 업체가 응찰하였고, 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 를 거쳐 1월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협상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특위는 공정한 공론화 절차 운영을 위해 숙의·조사·소통 분야 전문가로 특위 소속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공론화위원회를 중립적인 전문가로 구성하기 위해 공론화 위원 후보를 소통·숙의·조사 분야별로 관련 학회·기관 등에 추천의뢰하여 위원 후보군을 구성 하였다. 추천의뢰 대상은 ’17년 신고리5·6호기 공론화 및 ’18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의 위원 추천 전례에 따랐다.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위촉할 예정이고, 위원은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특위 간사인 김성주 위원· 유경준 위원과 김용하·김연명 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포함하고, 그 외 숙의·조사·소통 분과별 위원 구성은 후보군 중에서 간사간 협의 중이다. 공론화위원회 소속으로는 숙의자료집 작성 등 숙의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 관련 전문가 등으로 ‘공론화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공론화위원회의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국회미래연구원 등 국회 소속 기관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합동으로 20명 내외로 구성된 ‘공론화 지원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공론화의 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연령 조정의 모수개혁을 포함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공론화는 먼저 1단계 숙의로 연금개혁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인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50명 내외의 의제숙의단을 구성하여 의제를 시민참여형 공론화에 부칠 수 있는 형태로 구체화하고, 2단계 숙의로서 인구통계학적 표본 추출로 모집된 시민 500명 내외로 시민대표단을 구성하여 1단계 숙의를 통해 구체화된 의제에 대하여 학습 및 토의하여 공론을 형성하고,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숙고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공론화와 병행하여 연금개혁에 관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특위 주최로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일시, 횟수 및 의견수렴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간 협의 중이며, 공청회의 과정 및 결과는 숙의자료집에 반영하여 공론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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