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의회조사처는 조사분석과 입법영향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3월 13일미·중·일·유럽 의회조사기구 방문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미국 의회조사국, 중국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 일본 국회도서관 조사·입법고사국, 유럽연합 유럽의회조사처를 방문하여 의회조사기구 발전 경험과 전략, 입법영향분석 수행 방안 등을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전문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세계적으로 영향력과 신뢰도를 인정받는 의회조사기구이다. 미국 의회는 법률안 발의 전에 폭넓은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영향을 점검하는 입법 관행이 있고, CRS는 이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산하 법제공작위원회는 입법의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하고, 사후입법영향분석에 해당하는 ‘집법검사’를 수행한다.
일본 국회도서관 조사·입법고사국은 제 분야의 조사분석을 수행한다. 조사·입법고사국은 2022년 기준 33,526건의 조사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입법에 대한 배경, 문제점 조사분석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점에서 일본 의회 내 타 조사기구와 상이하다. 조사분석 전문성 강화 수단으로 주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객원 조사원으로 임명하여 공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유럽연합 유럽의회조사처는 조사분석과 입법영향분석을 동시에 수행한다. EPRS의 사전입법영향분석은 집행위원회가 법안 발의시 작성한 영향평가서를 점검하여 유럽의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100건 이상 수행하였다. 이 외에도 의회가 발의된 법안에 대해 중대한 수정을 할 경우, 해당 수정안에 대한 사전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다. 방문 결과 국회입법조사처는 주요국 의회조사기구와 유사하면서도 동시에 구분되는 입법지원 및 입법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고유한 기능을 발전시켜 국회의 입법역량을 높이고 세계 여러 나라 의회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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