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폐지

교육투자 약화 우려돼

황재하 기자 | 기사입력 2024/04/12 [18:32]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

교육투자 약화 우려돼

황재하 기자 | 입력 : 2024/04/12 [18:32]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로 인한 연간 경감액은 막대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4개 시도교육청 내 부산,대전,경기 지역 제외 최근 3년간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학교 신·증축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야 했던 학교 9곳 중 서울 소재가 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발표한 각종 부담금 경감 방안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토지 분양사업자가 내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폐지로 인한 경감액은 3598억 원이다. 현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00가구 이상 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자가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시설 증축 등을 위해 조성해야 하는 부담금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의 0.8%를 내도록 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교육청 내 최근 3년간 2021~2023년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학교 신·증축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야 했던 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된 곳 9곳 중 8곳은 서울 소재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전·경기의 경우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소재 동작구 신상도초 마포구 서강초 송파구 마천초 서초구 원촌중 동작구 대림초 광진구 구의초 광진구 구의중 동대문구 전농초였다. 서울 외 지역 중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된 곳은 2023년 증축된 경상남도 창원시 남정초등학교밖에 없었다. 위 학교들을 제외한 최근3년간 재개발·재건축에 따라 학교가 신·증축된 곳은 기부채납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았다.
일각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상업성이 높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만큼 이미 상당한 수익을 전제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고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 용지를 확보하게 되면 특정 지역의 개발과 이익을 위해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 쓰인다는 우려도 있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 수가 늘어나 학교가 신·증축되는 상황에서 학교용지부담금까지 폐지한다면, 학생에게 사용되어야 하는 교육사업비가 그만큼 감축하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에서 별도의 재원 마련 방안 없이 무리하게 부담금 정비에 나서면 재정 부실이 가속화되기에, 일괄 폐지보다는 각 시도교육청과 함께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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