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장애인 국회의원 3명의 1초 발의 법안을 살펴보았다.
다가오는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하게 된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류되어 있던 발의안들이 제 개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에계서도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해결하지 못한 과제자가 산적해 있다. 어려 과제 중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쟈정이 필요한 법안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이다. 장애계는 2013년부터 10년 넘게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통합안 마련, 제20대 총선 제19대 대선공약 반영, 제20대 21대 국회 법안 발의 등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최종 합의안 직전까지 도출했지만 법안 심사소위원회 재회부 총선 국면으로 이어지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불씨는 사그러진 상태다. 제22대 국회는 여소야대 편성과 함께 제21대 국회에서 계류되었던 법안을 다시 논의하고 제정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기존 장애인과 관련한 법들로 인해 시혜적인 관점을 탈피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정책들은 권리적 접근에 지속적인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시혜에서 권리로 장애인들의 인권이 증진되고 장애인의 삶 속에서 세로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21대 국회에서 장애인권리 보장법이 반드시 제정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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