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8월 28일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회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명백한 오점을 남겼다. 이와 같은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법 문언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임기가 종료된 방문진 이사의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부수적 권한을 방통위의 자율성과 인사재량권, 신임 이사의 직무집행권보다 우월한 법익인 것처럼 판단한 것으로 재판부가 관련 법규를 스스로 창설하고 이를 적용하여 인사권까지 행사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간 mbc가 보여준 편파조작 선동방송의 폐해가 극에 달하였던 점, 방통위의 재적위원이 2명밖에 되지 못한 이유가 방통위를 무력화함으로써 계속 mbc를 자기 정치세력의 선동기관으로 묶어 두려는 야당이 방통위원을 고의로 추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점 등을 감안해보면, 방문진의 임기가 끝난 이사들의 종전의 직무를 계속할 권리가 조속히 경영진을 쇄신하여 mbc로 하여금 하루빨리 공영방송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공복리의 필요성보다 더 우월한 법익인양 판단한 것도 너무나 편파적이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본안 소송을 통해 방통위 2인 위원들의 심의 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여지도 있다고 하였으나, 그 법적 근거의 제시가 빈약하고 임명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어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무엇인지도 짐작하기 어렵다. 이미 방통법에 따라 선임된 이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에 따른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이 적용될 사안도 아니라는 점에서도 이번 결정의 난맥상은 치유되기 어려울 것이다. 법원이 그간 김장겸 전 MBC사장,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등 현 여당 관련 인사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고수해 왔으면서도 유독 이번 방문진 이사 선임 문제로 방송통신은 물론 인터넷과 주파수 관리에 이르는 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방통위 업무를 사실상 통제하려는 특정 정치세력의 움직임에는 동조하고 편드는 저의가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가 자제하지 못하고 사법기능의 한계를 무시하면서 객관성, 균형성을 방기한 채 재판을 사실상 입법권, 행정권까지 행사하려는 정치적 욕망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자 한다면 이는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교란시키는 국기문란의 극치라 할 것이니 절대로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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