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은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었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 법률정보실은 9월 3일 화 주요국의 기후공시 의무화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특집호 2024-16호, 통권 제254호를 발간했다. 자본시장에서의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의 사업내용, 재무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투자 판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에는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중 특히 환경 E 측면에서 기후 관련 지속가능성 증대를 위해, 기업의 투자를 위한 필요자금이 조달되는 자본시장에서의 기후공시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기후공시제도는 기후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가 기업에 미치는 실제적 잠재적 영향과 이에 대한 완화 적응 전략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한다. 특히 기후위험과 관련된 재무적 측면과 온실가스 배출량 등 비재무적 측면을 함께 공시하는 것이 핵심사안이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캘리포니아주, 유럽연합은 기후공시 의무화를 위한 법령을 제정했고,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SSB는 기후공시기준을 확정했다. 공시 대상 기업의 범위,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의 범위, 제3자 검증 의무, 중대한 사항의 정의 등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세부적 기준과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4년 4월에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KSSB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하였고,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최종 공시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은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세계적으로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은 기업 생존을 위한 경쟁력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인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면서 특집호로 발간한 이번 최신외국입법정보는 미국의 연방과 주 차원, 유럽연합의 기후공시 의무화에 대한 입법례를 주요 쟁점 분석과 함께 제시하였으며, 주요 외국의 입법례가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춘 우리나라의 기후공시 관련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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