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폭력에 대한 대응

행정주제 강화해야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24/10/24 [13:36]

온라인 폭력에 대한 대응

행정주제 강화해야

김갑재 기자 | 입력 : 2024/10/24 [13:36]

 

플랫폼 사업자에게 온라인 폭력의 예방과 대응 의무를 부여 해야할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사이버렉카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20241021일에 발간했다사이버렉카에 의한 사생활 노출, 허위사실 폭로, 명예훼손, 공갈 협박, 음모론 유포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동 보고서는 사이버렉카 관련 국내 법제 한계 및 해외 주요 법제를 검토하고, 이에 기반해 사이버렉카에 대응한 입법방안을 제시했다형사적 규제의 경우 엄격한 법적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처벌이 어렵고, 중대범죄에 해당되지 않으면 범죄수익을 몰수하기 어려움이 있다.

정적 규제의 경우 해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을 강제집행하기 어렵고, 콘텐츠 삭제·차단이 아닌 범죄에 연루된 자를 제재하는데 한계가 있다.

조직적인 선동 및 악의적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온라인폭력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규정한 사례가 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온라인폭력정보의 삭제·차단, 이용정지·해지, 수익창출정지, 필터링서비스 제공 등의 의무를 규정한 사례가 있다.

형사처벌 강화시 전체 형법과의 조화, 중복 규제,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플랫폼 사업자에게 온라인폭력의 예방·대응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규제기관이 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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