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미흡한 권리보장 보완해야

최봉실 | 기사입력 2022/02/09 [16:01]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미흡한 권리보장 보완해야

최봉실 | 입력 : 2022/02/09 [16:01]

 국가정책으로 여러가지 복지정책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늘어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이 다양하게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이번에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새롭게 제안되어 국회에서 심의중이다. 장애인 복지정책으로 상당히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현행 장애인 복지정첵 중에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있는데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까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내용을 보면 장애인 고용의무 규정을 어겼을 때 물게 되어 있다.

 아직까지 여러 분야에서 장애인들의 정당한 권리보장이 미흡하기 때문에 장애인권리보장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대표발의한 의원이 거대 여당과 야당이 아닌 정의당 의원이기 때문에 입법 완료까지는 아직도 거쳐야 할 과정이 멀다고 할 수 있는 실정이다대표 발의자가 누구이건 간에 정부의 복지정책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면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

정부의 복지정책 시행에는 정부의 주관부처만으로는 절대로 시행되기가 어렵다. 입법부에서 법으로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에 따라 국민 모두가 복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협력으로 동참해나가야 한다.

사회생활에서 날마다 접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국민 대다수가 무심하게 보아 넘긴다.  그럴 수 밖에 없음은 장애인들을 많이 접하고 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정해져 있는 복지법 그리도 이번에 새로 제안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더라도 시행과정에서 다시 미비점도 발견될 수 있고 더 추가해야할 부분도 나타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안발의하여 본회의 통과로 제정되어 시행되기까지 많은 어렵고 힘겨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더 세심하게 연구검토하여 보완해 나가야 한다.

상생활에서 거의 날마다 접하게 되는 장애인과 고령노인 등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모두가 나의 가족 나의 이웃들이라 생각하고 서로가 도움받고 위로받는 사회에서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장애인과 노약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야말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복지국가인 것이다.

 

           2022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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