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용 선거홍보물

선거홍보물 접근성은 해결되지 않았다.

최봉실 | 기사입력 2022/03/16 [12:29]

시각장애인용 선거홍보물

선거홍보물 접근성은 해결되지 않았다.

최봉실 | 입력 : 2022/03/16 [12:29]

 

  이번 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여전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홍보물 접근성은 여전히 미흡했었다. 이번 선거에서 14명의 입후보자 중 3인의 후보자는 점자형 공보홍보물의 시각장애인 접근성과는 무관한 형태였다. 공직선거법상 의무사항인 선거공보,인쇄물 접근성 (바코드(QR코드)usb(디지탈 저장 매체등 다양하게 모든 유권자들이 입후보자의 홍보공보물들을 통해서 스스로 입후보자의 검증까지 할 수 있고 투표권 행사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공직선거법상 제정되어 있다.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는 국민의 특권이요 의무이기도 하다.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선거 때마다 논란이 있어 왔으나 아직도 미흡하다. 국가의 주권자이기도 한 유전자의 투표권 행사가 모두 차별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직선거 당시 입후보자의 홍보물을 유권자 모두가 접할 수 있게 하라고 법으로 제정되어 시행하고는 있지만 선거 때마다 논란이 있어 왔다.

이번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입후보자 홍보인쇄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자들의 가정으로 배달되자 즉시 미흡한 점을 지적한 사람은 김예지 의원(국민의 힘)밖에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국민모두에게 공정하고 바르게 행사할 수 있게 집행하는 헌법기관이다. 지금도 계단이 있는 투표소가 존재하는 실정이지만 공보물 접근성의 미흡은 이대로 계속 되어서는 안된다.

시각장애인 스스로 나는 누구를 찍어야 하나. 탄식하는 넉두리는 그냥 쉽게 넘겨서는 안된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보자. 입후보자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투표권은 어디다 어떻게 행사하라는 말인가 ? 

일반적으로 장애인과 거동 불편 유권자들에게는 봉사단체에서 차량동원으로 집에서 투표소까지 왕복 편의를 제공해 오고 있으나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다르다. 입후보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데 투표권을 행사하라니 어디다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문제이고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해소시켜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202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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