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94 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르면 2026 년부터 전체인구 다섯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인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된다고 한다. 노인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열악한 노동환경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38개 국 중 제일 높은 상황으로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고령화 속도로 인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높은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노인복지법」은 지난 1981년 제정된 이래 일부 개정만 거쳤을 뿐 1997년 이후 20 여년 간 전면 개정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현행 법령은 노인을 보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각종 복지정책의 근거 법률로 기능하여 왔기 때문에, 저출생·핵가족화·고령화사회 진입 등 현대사회 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다. 이제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구구성과 변화된 사회구조에 맞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하고 이에 따라 노인정책도 사회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한 선진적 제도가 법률에 근거해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는 전체 노인이 누려야 할 권리라는 관점에서, 노인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정책의 참여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맞춤형 정책 수립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노인’이라는 단어는 어떤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가? 머리가 희끗하고, 허리가 구부정한 사람, 노인의 사전적 정의 그대로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만을 떠올리고 단순하게 보편적인 한 단어에서 그대로 무심하게 넘어간다고 할 수 있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고 하는데 기술과 의학의 발달로 전 인류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과거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훨씬 높아졌다. 그러나 그 존재감이 커진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노인’과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사회적 차별은 늘어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모든 인간은 성장, 성숙, 노화라는 ‘인간 발달’의 과정 속에 일생을 살아가는데 노화는 이 과정의 종착점이자 아름다운 삶의 마지막 챕터라고 할 수 있다. 동양에서는 한 해라도 일찍 노인이 되고 싶어 40대를 ‘초로’, 50대를 ‘중로’, 60대를 ‘대로’라 했고, 공자 또한 노인의 지혜를 높게 사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라 하여 50세를 ‘지천명’, 모든 것을 순리대로 이해하게 된다 하여 60세를 ‘이순’, 욕심에 기울지 않고 어떤 언행도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하여 70세를 ‘종심’이라 했다. 기독교에서도 노인이 되는 것을 일종의 복으로 여겼으니, 동서양 문화권 모두 나이듦의 아름다움을 예찬했고 우리 법이 정책 대상으로서의 ‘노인’을 대할 때 이러한 시각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1981년 제정되고 수차례 개정을 거친 현행 「노인복지법」은 1997년을 끝으로 20여 년 간 전체를 손보는 전면개정을 이루지 못했으며 체형이 바뀌면 옷도 다시 맞춰 입어햐 하는 법이고 노인을 수동적인 ‘보호대상’으로 간주하고, 주로 취약계층 노인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현행법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 이제 우리가 바꿔야 한다. 노인이 가진 삶에 대한 기대와 사회에 대한 기여 욕구를 존중 어린 시선과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히 복지와 배려의 대상으로 노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활기찬’ 노년정책, ‘세대가 공존하는’ 노년정책, ‘지속가능한’ 노년정책을 펼쳐야 한다. 노인은 우리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량과 의지가 충만한 존재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사회가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에서의 ‘노인’은 삶의 지혜와 전문성을 축적한 우리사회의 주류세대로 자리매길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복지법」의 전면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의미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바란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후 40년이 넘는 기간이 지났다. 그 사이 대한민국의 평균수명은 66.7세에서 83.6세로 늘어났고, 65세 이상 인구는 15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더해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세대로 진입함에 따라 새로운 욕구와 정책적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제정 이후 전면개정 3회를 포함해 총 72회 개정되었지만 이렇듯 여러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노인복지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새로운 노인복지법은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 욕구의 다변화 등 환경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고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도 우리사회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효율적·체계적 고령화 대응체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쓴소리 한마디
쓴소리 한마디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