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흔히 쓰는 용어 가운덴 ‘본회의에 부의하다, 소위에 회부하다’란 말이 있다.
여기서 회부란 의안을 돌려보내거나 넘긴다, 부의는 토의에 부치다란 뜻으로 이들은 모두 한자를 억지로 조합해 만든 대표적인 일본식 용어다. <김한샘 학예연구사 / 국립국어원> “국회에서 자주 쓰는 말인 ‘부의’도 일본식 한자어로 볼 수 있습니다. ‘부의 안건’은 ‘토의 안건’으로, ‘부의하다’는 ‘토의에 부치다’로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법률 용어에서도 이 같은 일본식 조어가 자주 나오는데 익일은 순우리말인 다음 날로, 가처분은 우리식 한자어 임시 처분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식 조어, 일본식 한자어란 뭘까? <김한샘 학예연구사 / 국립국어원>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어 중 개화기에 일본으로부터 신문물이 유입되면서 함께 들어온 ‘경제, 회사, 정당’ 등의 한자어와 일제 강점기에 우리말을 밀어내고 대신 쓰이게 된 ‘미인, 약속, 화장’ 등의 한자어, 일본어의 접사가 붙어서 형성된 ‘공급처, 거래선, 생방송’ 등의 한자어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국립국어원은 새삼스럽게 고칠 수도 없으며 꼭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용어라 해도 단계적으로 순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한샘 학예연구사 / 국립국어원> “다른 한자어와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어렵다면 순화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순서는 우리말로 쉽게 바꾸어 쓸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국경일에 태극기를 꼭 게양해야 합니라라고 하는 것보다 공공기관에서는 국경일에 태극기를 꼭 달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좋다는 말입니다.” 정치권에서 사용되는 말은 언론을 통해 사회 각 분야로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가 크다. 따라서 정확한 용어로 고쳐 써야 한다. 특히 올해는 한일 병합 100주년인 만큼 이른바 언어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순우리말 사용이 더욱 필요한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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