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기후변화법 필요

welvoter | 기사입력 2009/04/21 [18:28]

강력한 기후변화법 필요

welvoter | 입력 : 2009/04/21 [18:28]

실질적으로 대응해야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책을 섞어 놓아 법리상 맞지않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4월20일 국회에서 기후변화 대책 관련 4개의 법안에 대한 공청회와 관련하여 환경연합은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기후변화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구분


기후변화

대책기본법안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대한 기본법안


기후변화 대책기본법안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발의일


08.11.7


08.11.25


09.1.14


09.2.27 국회 제출


발의


김성곤 의원 대표발의(33인)


배은희 의원 대표발의(21인)


이인기 의원 대표발의(25인)


정부 발의

(국무총리실)


 


국회는 작년부터 기후변화 대책 관련 입법 활동을 가져왔으며, 환경연합은 이 논의 과정에 참여해오면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기후변화 대책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해왔다. 또한 정부가 발의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에 대해서도 환경연합은 지속적으로 의견서 등을 제출해 왔다(참고자료: 녹색성장기본법안 어떻게 되고 있나).


 






국회가 발의한 3개 법안은 기후변화 대책에 초점이 맞춰있는 반면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책을 섞어 놓으면서 에너지 부문과 국토계획, 기후변화 대응이 혼재되어 있어 법리상 맞지 않은 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은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 구조를 저탄소 녹색경제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등 화려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의원 발의 기후변화 대책 법안들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원자력’이 포함되어 있고, 최종 확정되면서는 산업계의 반발만을 받아들여 입법 취지가 무색할 만큼 기후변화 대책 관련 조항이 대폭 후퇴되었다.






기후변화법의 세계적 모델이 되는 영국에서는 4년여 동안의 논의를 통해 지난해 말에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강력한 세 가지 법(기후변화법, 에너지법, 국토계획법)을 통과시켰다. 기후변화법에는 감축목표를 명시하는 등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오늘 논의될 우리의 4개의 법안은 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하다.






오늘 있는 기후변화 대책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기후변화 대책 관련 법안의 논의가 시작된다. 산업계의 눈치를 보고 있는 행정부의 한계를 넘어 진정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시킬 수 있는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법안 마련을 위해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출처 : 환경운동연합


기사작성 : 장애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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