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떠안기는 대기업

welvoter | 기사입력 2009/04/28 [17:34]

손해 떠안기는 대기업

welvoter | 입력 : 2009/04/28 [17:34]

분명한 위법이며 횡포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을 떠안기는 대기업 유효기간이 지난재고 상품을 제조회사에서 수거해 가지 않으면 그 손해는 중간상이나 소매점이 감당할 수 밖에  없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대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이 중간 유통상을 통해서 아니면 소매점으로 직접 배정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행이다.


 


그런데 일부 제품은 대기업에서 중소 유통상이나 소매점에 배전될때 상품대금을 미리 받을 경우, 판메되지 않은 제품의 반품이 문제가 된다. 재고 상품을 제조회사에서 반품을 받지 않는 것은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류의 분명한 위법이며 횡포이다.


 


유가공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일동후디스】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해 반품을 받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가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지만 중간상이나 소매점이 본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잇는 강제 규정이 현재로써는 없다.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을 소매상이나  중간상이 떠 맡아야 한다면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 이 또한 법으로 보호 맡아야 할 것이다.


 


 


장순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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