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있는 후속조치 이행하라

welvoter | 기사입력 2009/07/06 [15:33]

믿을 수 있는 후속조치 이행하라

welvoter | 입력 : 2009/07/06 [15:33]

자료공개 하고, 국민과 소통해야


대운하 개발사업 중단의 진정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업을 위해 개정했던 법률들을 원상회복 시키고 턴키발주를 중단해야 한다.


 


 


경실련은 6월29일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6월29일 오전 18차 라디오 연설에서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그걸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제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대운하 추진 중단을 약속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개발사업 중단’의 약속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약속이 진정성을 담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가 이행되어야함을 밝힌다.


 


첫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에 나서라.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개발사업 중단” 발언에 대하여 사실상 대운하 사업을 포기한다는 진정성 있는 발언으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정부가 보여준 태도에서 기인한다. 2008년 정부 출범 초 한반도 대운하 개발사업에 대하여 한반도의 경제를 살리고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사회 각 분야에서 제기되었고, 지지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는 “대운하 개발의 폐지가 아니라 여론이 변하면 추진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었다. 때문에 이후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변종’, ‘이름만 다른 대운하 사업’으로 인식되었으며,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대운하와 4대강사업은 ‘강’을 대상으로 하고, 물의 양을 조절하기 위한 보를 설치하며, 강바닥을 준설하고, 개발된 이후에는 강 주변에 대규모의 개발이 추진되는 등 두 사업이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동일 사업으로 또는 대운하 기초사업으로 인식되는 것은 당연하였다. 나아가 4대강 살리기에 ‘녹색’이라는 이미지를 덧 씌워 대운하와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이미지 바꾸기를 시도하고, 홍보를 위해 독재시절에나 있었던 ‘대한뉘우스’를 부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한마디로 ‘언제든지 대운하로 변경시킬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기초공사로 진행하고, 녹색으로 포장하여 국민들의 대운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대운하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타당성을 떠나 정책의 진정성을 상실하였고, 국토의 소중한 자원인 ‘강’의 생산적인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도 막았으며, 정쟁의 도구로, 국론분열의 대상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개발을 중단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겠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 4대강살리기 사업은 그 실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사업범위도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예산부터 책정하고, 형식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공청회를 하고,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방식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정부가 사업의 타당성을 정밀히 검증하고, 사업범위를 확정하고, 그 사업에 맞는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며, 이 과정에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들과 논의하면서 추진동력을 얻어야한다. 정부의 이러한 진정성 있는 노력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강을 살리는 사업인지 아니면 강을 죽이는 사업인지” 검증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에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08년부터 개정한 개발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정상 회복시켜라


 


정부는 \'4대강 살리기 기획단\' 발족 이후 전국 시ㆍ도 설명회, 공청회, 마스터플랜 발표 등을 불과 6개월 만에 끝냈고, 토지보상을 위한 기초조사나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도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달 말에는 주요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전광석화처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부터 대운하 추진을 위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기위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이 법률들에 의해 졸속적으로 사업추진이 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본적으로 5~6개월이 소요되고, 사업의 경제성 분석․정책 타당성분석․지역균형발전분석․기술적 타당성 분석 등을 하여 최종적으로 예정된 사업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정부는 대운하와 4대강살리기 사업을 구상하면서 공기 단축을 위하여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들을 개정하였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관련 개정사항>

















개정일


주 요 내 용


‘08.2.29


개정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의 “대통령이 정하는사업”을 500억이상 → ‘500억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이상인 신규사업’으로 개정


▪(제외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재해복구사업, 예비타당성 실시 결정권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여


‘08.7.23


개정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의 “대통령이 정하는사업”을 ‘500억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규모가 300억이상인 신규사업이며, → (단서조항) 다만, 제4호의 사업은 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


▪(조사 규제 완화 사업)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09.3.25


개정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사업(4대강 관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6) 재해예방ㆍ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이러한 법(시행령)개정에 근거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재해사업으로 분류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부분 면제하였고, 특히, 문화재와 환경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였다. 또한 300억원이면 적용받아야 할 자전거 도로 사업들을 500억원이상으로 상향시켜 면제 받도록 하였다. 이 결과 국토부가 발표한 사업비의 약 50%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면제시켰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 졸속적으로라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끝내고 대운하로 연결하겠다는 의구심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인 대운하를 중단한다면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할 이유가 없으며, 졸속적 추진은 대통령의 임기 내 업적 쌓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대운하를 추진하기위해 개정했던 법률 개정 사항들을 원래의 기조로 회복해야 한다. 사업의 타당성도 조사하지 않고 세금 20조원을 강물에 쏟아 넣을 수는 없다.


 


셋째, 혈세낭비 턴키발주를 중단하라


 


토목건설사업의 실상을 이명박 대통령 만큼 잘 아는 정치인은 없다. 그럼에도 턴키로 4대강 사업의 공사를 발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격경쟁방식보다 턴키 및 대안발주 방식은 공사비가 일반 발주방식보다 약 30%이상 비싸다. 턴키로 공사를 발주한다면 정부가 발표한 약 20조원의 사업비중 약 30%는 낭비되는 혈세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설사업은 다단계 하청구조이기 때문에 원도급자들이 공사도 하지 않고 중간에서 관리비 명복으로 챙겨가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은 35%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6월초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원전 건설을 위해 현대건설에 100억원에 발주했으나 실제공사는 다단계 하청을 거쳐 무면허 업체가 35억원에 공사를 한 것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만약에 정부의 방침대로 턴키로 발주된다면 혈세는 펑펑 낭비되고 건설사들은 공사도 하지 않고 2중 3중으로 눈먼 돈을 챙기게 된다. 정부의 계획대로 타당성 조사도 없이 4대강 사업을 27개 공구로 나누어 턴키발주 한다면, 1공구당 보통 3~4개의 컨소시엄을 구성되므로 약 100여개 건설사들이 혈세를 챙기게 되는 것이다.


 


또한 4대강 사업을 턴키로 발주한 배경에는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및 교통영향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단지 영향평가에서 나오는 의견은 실시설계 승인 시에 반영만 하면 된다. 이는 정부로서는 공사기간을 단축하기위한 것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백해무익한 방법이다. 만약 실시설계 과정에서 문제들이 발견되면 설계수정이 불가피하고 오히려 사업비 등이 증액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다. 이미 추진된 사업이 중단할 수도 없는 단계가 된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방식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많이 건설사들에게 퍼 줄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모두 모은 것”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개발사업 중단의 진정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들과 소통에 나서야하며, 대운하 사업을 위해 개정했던 무분별한 법률들을 회복시키며, 혈세 낭비의 주범인 턴키발주의 중단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출처   경실련


기사작성   장애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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