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들, 어떻게 살아야 하나

welvoter | 기사입력 2009/09/08 [17:09]

중소상인들, 어떻게 살아야 하나

welvoter | 입력 : 2009/09/08 [17:09]

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최근 중소상인들은 임시방편으로 나마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하여 기업형 슈퍼마켓의 횡포에 대흥하고 있지만, 이또한 당국의 친대기업적 지침으로 인해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세상이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약육강식의 전쟁터라고 해도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함께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믿음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우리들의 삶과 생활을 짓밟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이, 전국의 동네 곳곳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동네상권이 급속도로 파괴되고 중소상인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슈퍼를 넘어 업종을 가리지 않는 대기업들의 골목 진출로 중소자영업자들이 지금, 근본적인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정부당국은 지역경제와 중소상인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상인들을 찾아가서 “참아야 한다, 인터네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중소상인대책은 잘 못 세우면 위헌이다” 등등의, 중소상인들 더 힘 빠지게 만드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의 잘못된 생각과 불철저한 의지가 지금의 정부의 미미하거나, 오히려 대기업 편들어주는 정책과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중소상인들은 임시방편으로나마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하여 기업형 슈퍼마켓의 횡포에 대응하고 있으나, 이 또한 당국의 자의적인 유권해석과 친대기업적 세부지침으로 인해 그 취지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미 입점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신청에서 제외된다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대기업들이 중소상인들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일단 입점을 하고보자는 식의 관행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법규를 보면 누구라도 쉽게 기입점한 경우도, 사업조정제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이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떠한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의 이러한 행태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청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재벌들의 연합체인 전경련이나 내릴법할 해석과 행태를 중소기업청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재벌 유통회사들의 대형마트와 SSM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소상인들은, 또 한 번의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중소상인 대표들과 면담부터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대통령과 청와대, 대한민국 정부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에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중소상인들, 중소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정말로 아주 절박합니다. 오죽하면 뭉치지 않는다던 중소상인들이 공동으로 대책위 결성, 가게철시, 상인대회 등까지 진행하고 있겠습니까. 제발 저희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시고,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해주십시오.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있는 시행,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의 개설 허가제 도입을 골간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마련, 신용카드 수수료의 공정한 인하 등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해주십시오. 재벌유통회사들께도 부탁드립니다. “함께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같은 구성원으로서, 지금 당장 추가 입점을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1천개가 넘는 대형마트와 SSM이 전국에서 영업 중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중소상인들은 다 죽게 됩니다.


 



2009년 9월 3일(목)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 친대기업적 사업조정지침 철회 촉구 전국 상인대회 ‘우리의 요구]



-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사업조정제도 강화하라!


- 중소기업청은 친 대기업적인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을 철회하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와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는 지난 8월24일 국회도서관에서 사업조정신청 사례발표회를 갖고,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이 제도의 개선점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절박한 기대와는 달리 중소기업청은 지난 8월25일 SSM 사업조정시행지침 을 마련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조정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이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철회하고 대기업의 무력화 시도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만일 중기청이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이라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친 대기업적인 행태를 취한다면 ‘엄중한 사태’ 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오늘 우리는 대화로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소기업청장에게 모든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일시정지권고를 무시하는 사례에 대해서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즉각 사업연기 명령을 내려라!


 



중소기업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편법 오픈 사례에 대해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시점’ 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현재 서울의 성동구 성수2가 (GS 슈퍼마켓), 동작구 대방동( 홈플러스익스플레스) 중랑구 묵2동 (롯데수퍼), 경기도 남양주 퇴계원(GS 슈퍼마켓) 경남 김해시 (킴스마트) 사례는 일시정지권고를 무시하고 불법영업이 분명함에도 시도지사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이들 사례에 대해 즉각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고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사업축소가 아니라 사업연기 권고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사전조정협의회에 당시자를 즉각 포함시켜라!


 



당사자들의 의견진술을 듣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위원참여를 배제시킨다는 중기청의 지침은 잘못됐다. 당사자들이 완전히 배제된 채 만들어진 자율조정안을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율협상은 결렬되고 마는 것이다. 그간 자율조정은 보통 중소기업중앙회나 중소기업청이 직접 주관하였다. 자율조정은 강자인 대기업의 우선적인 양보의사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대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의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사전조정협의회의 가장 커다란 임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 부산용호시장의 상생협약 왜곡미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부산용호시장은 사업조정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리한 협약이 이루어진 사례이다. 이를 중기청이 미화 시키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 최근 서울에서도 사전조정협의가 구성되지도 않았음에도 서울시가 대기업과 직접중재를 시도하여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어제는 경북포항에서 자율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경북도청은 “사전조정협의회에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양측이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거꾸로 사전조정협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은 갈등을 가리기 위한 억지 상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중기청은 사전조정협의회가 자율협상을 잘 이끌어내기 위해 합리적인 협상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주야 할 것이다.


 



하나, 기 입점점포도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시켜라!


 



기 입점점포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검토의견서를 중기청에 제출한바 있다. 기입점점포에 대한 제외방침은 중기청의 자의적인 유권해석의 결과이며 그간의 사업조정 관례에는 어긋나는 것이다. 중기청이 정치적으로 일정한 선긋기를 시도한다면 친 대기업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나, 광주롯데마트와 울산하나로마트의 사업조정신청 기각을 철회하라!


 



중기청은 SSM은 반경1㎞, 대형마트 4㎞를 피해범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광주롯데마트의 경우에는 피해범위를 수완지구 만을 인정하였고 2Km반경의 운남,월곡,하남동,신창동, 인근 지역상권과 재래시장들은 제외시켰다. 광주의 롯데마트 기각 사유는 현실을 무시한 잘못된 결정이므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울산하나로마트의 경우에도 개선이 필요하다. 하나로마트는 전국에 2,115개가 있고 울산은 25개가 입점해 있다. 그러나 단위조합이 운영하는 매장은 아예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동법 1조(목적)에 “이 법은(중략)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농협이 수입 원료로 만든 식품과 수입 농수산물, 수입 공산품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다. 농협은 설립 취지에 맞춰 공산품 판매는 자제하고 산지 농수축산물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도 하나로마트의 공산품 판매 제한, 수입식품 판매 금지를 법제화 시켜 설립취지와 자기 역할을 망각하고 있는 농협을 적절히 규제해야 할 것이다.




 


2009년 9월 3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출처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기사작성   장애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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