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등 28건이 접수되었다.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14/11/14 [16:03]

새로 들어온 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등 28건이 접수되었다.

오의교 기자 | 입력 : 2014/11/14 [16:03]
국회사무처는 2014년 11월 12일 심윤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관광진흥법 개정안(심윤조의원 대표발의): 관광특구 안에서는 누구나 기간 제한 없이 공개 공지(空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김성주의원 대표발의):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출      처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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