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결

재난 현장의 지휘권을 명확히 했다.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14/11/14 [16:2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결

재난 현장의 지휘권을 명확히 했다.

오의교 기자 | 입력 : 2014/11/14 [16:23]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월 12일 국회의사당 446호실에서 회의를 열어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지난 11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개정을 통해 국민안전처 신설 등 국가 재난‧안전체계의 하드웨어(H/W)를 갖추었다면,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은 재난‧안전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가 재난‧안전체계의 소프트웨어(S/W)를 마련하였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재난 발생 시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립
○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재난의 경우 국무총리가 직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되어 재난 대응‧복구를 지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육상 재난의 경우 소방본부장‧소방서장, 해상 재난의 경우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이 각각 긴급구조통제단장이 되어 재난 현장을 지휘하며, 군부대‧경찰‧민간구조요원 등 구조지원기관들은 모두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규정하여 재난 현장의 지휘권을 명확히 함.


 
출      처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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