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의 부족 증설로 해소

welvoter | 기사입력 2009/07/06 [14:38]

화장시설의 부족 증설로 해소

welvoter | 입력 : 2009/07/06 [14:38]
장례식장 안에 화장로 설치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속하게 전환되는 장례문화의 추세를 반영, 부족한 화장시설의 설치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7.3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장사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추세를 반영, 부족한 ‘화장시설의 설치촉진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였다.

오늘 확정된 제도개선 방안은 화장시설 부족*으로 인해 3일장 대신 4일장을 치르거나, 할증료를 부담하면서 먼 거리에 있는 他시도 화장시설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 ’09년 6월 현재, 전국 화장시설 49개소 총 241爐, 서울·경인지역 4개소 총 62爐 가동 中
* 수도권은 화장시설 공급부족, 서울 벽제의 경우 1로당 1일 평균 4.8회씩 무리하게 가동(적정치 3.0회)하고 있으며, 상조회사의 중복예약 등에 따른 폐해도 속출

안정적 시설공급을 위한 △장례식장내 화장로 설치허용 △자치단체의 설치의무 강제·유인 △주민 참여를 통한 갈등조정 절차 도입과 수도권 주민의 화장시설 이용불편 최소화를 위한 기존 화장시설 운영 효율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장유골의 화장수요 대응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 장례식장내 화장로 설치허용

o 도심외곽 소재 장례식장(의료기관 부속시설 제외)에 소규모 보급형 화장로(1~2爐) 설치를 허용
- 설치허용 대상 장례식장은 ‘자치단체장이 주민의견 수렴 및 내부 심의를 거쳐’ 정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장사법 및 同시행령에 반영
* ’09년 현재 전국 장례식장 총수는 349개(의료기관 부속 장례식장 제외)
- 수도권에 대형 화장시설을 공급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대안이 될 뿐 아니라, 가동율 낮은 농어촌 지역의 과잉투자 억제와 시설 투자비·보상비 부담 감소 효과 기대

o 지자체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설치비용 지원

□ 자치단체의 화장시설 설치 촉진

o 시도지사에게 시군구의‘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시군구의 설치계획 이행을 강제하는 책무를 부여
- 시도 및 시군구의 중장기 계획에 이행시한을 명기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시도가 시군구의 화장시설 설치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

o 자치단체간 선호-비선호, 비선호-비선호시설간 빅딜방안을 마련, ‘광역 화장시설’ 설치 유도
- 지자체-주민간 갈등 소지를 줄이고 농어촌 지역 과잉투자를 억제할 수 있는 利點
* <빅딜 사례> 구로구는 광명시 소각장에서 생활·음식물 쓰레기 처리, 광명시는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생활하수 처리 합의, 시설 가동 中
* ’10년 복지부 소관사업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 후 타부처로 확대 검토

□ 주민참여·갈등조정 절차 도입과 인식개선

o 입지선정 및 주민지원 문제 논의 과정에 협의체 구성·운영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마련, 갈등으로 인한 소요기간 단축
* 주민참여 절차 부재 등에 기인한 갈등으로 화장시설 착공시까지 평균 8~9년 소요

o 화장시설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및 유해물질 배출 등 재래식 시설에 근거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적 홍보 추진

□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개장유골 화장장소 규제 완화

o 복지부 주관, 전국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의 안내정보 제공 및 이용 예약이 가능한 포털정보시스템(가칭 ‘e-하늘’) 구축·공동 이용
- ‘사망자 실명’으로 전국의 1개 시설에 1회만 예약 가능토록 운영
* 생존자 명의예약, 다수시설 예약, 반복예약 등을 차단하여 기존시설의 30%수준 활용 증대 효과 예상

- 사망자 정보를 諸 복지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제공, 각종 사회복지 급여 누수를 예방하는 효과 기대

o 개장유골은 현장에서 화장할 수 있도록 현행 장사법 시행령상의 예외조항(‘화장시설 外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에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화장이 가능한 전문차량을 보급하여 불법화장 발생소지를 차단

* ’02~’08년 총 화장건수 中 개장유골 비율은 18.2%~28.9% 수준, ‘08년 20.2%
** 개장유골 화장시, 파묘→습골→화장장 이동→화장→매장지(봉안당) 이동 및 안치 등에 장시간 소요, 상당수는 개장장소 현지 불법 화장 추정


박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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