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도 영어 몰입교육

welvoter | 기사입력 2009/01/09 [11:32]

초등학교에도 영어 몰입교육

welvoter | 입력 : 2009/01/09 [11:32]

민생과 관련없는 국제학교


제주도에 수천만원의 학비가 소요되는 초등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사회 개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


 


 한나라당의 의회 독재가 원칙도 개념도 없이 무한 질주하고 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의 심의도 되지 않은 법안,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은 법안 들이 중점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직권 상정 요청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


 


 교육세 폐지 법안은 114개 중점 법안에 올라가 있다가 교육계의 반발을 의식하여 제외하였다가, 다시 85개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추진을 위한 법안은 갑자기 없던 법안이 중점 법안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영리 국제 초 중 고 국제학교를 세우고, 외국 교육기관에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 서울 국제중학교 파동에서 드러난 것처럼 엄청난 교육적인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교육정책이다. 더구나 초등학교부터 국제학교를 세우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정책을 단 한 차례의 심의도 없이.통과시키려는 것이다. 도대체 중점 법안의 기준은 무엇인가? 국민 무시, 여론 무시, 공교육 파괴에 앞장서는 법안이 중점 법안의 우선 순위인가! 제주도에 수천만원의 초등학교 국제학교와 영어몰입교육 학교를 세우는 것이 민생과 무슨 관련이 있고, 사회 개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공교육을 훼손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는 사교육비 폭등과 교육 양극화의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점은 이러한 잘못된 정책에 대해 최소한의 반성과 평가도 없이 이제는 행정 독재를 넘어 의회 독재까지 일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17대 국회에서 제주도와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 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교육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공청회와 국회의원들이 싱가포르와 상해를 방문하여 실태 파악을 한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해외는 고사하고 제주도에 대한 실태파악이라고 하고 있는가!


 


 사립학교법 개악을 위해 국회를 무력화시킨 이들이 이제는 의회 독재의 별동대가 되어 공교육의 근본을 흔드는 법안을 눈썹도 깜작하지 않은 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을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통과시킬 경우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출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사작성 : 장애인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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