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라

welvoter | 기사입력 2009/04/28 [17:30]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라

welvoter | 입력 : 2009/04/28 [17:30]

상시업무 외주 금지 해야


비정규직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보면 입법목표를 제대로 실현하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높일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4/23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유예에 대한 정책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유예가 고용유지로 연결될 것이라는 객관적 근거도 없으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려 한다면 사실상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개정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일자리 감소’와 ‘100만 실업대란설’에 대해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12~13% 증가하다 도리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부터 취업자 수가 둔화되기 시작해 2008년 12월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2008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일자리 감소는 일용 > 자영업 > 임시직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일자리 감소가 비정규직법 때문이 아니라 경기침체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임을 의미 한다“고 지적했다. 100만 대란설 관련해서도 ”2008년 8월 경제활동부가조사에 따르면 2007년 7월 이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중 2009년 7월에 근속기간이 24개월이 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3만 명에 불과하고, 2009년 7월부터~12월 사이에 근속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 총수도 15만8천명 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 논리를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기간연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실상 다른 대책은 제시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간연장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사용기간이 4년으로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4년 간 고용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들로서는 언제라도 해고 가능한 기간제 근로자를 4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만기 대상 기간제 근로자를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은 사라지고 비정규직 활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00인 미만 사업장의 정규직 평균근속년수가 4년~5년인 점을 감안할 때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은 100인 미만 사업장의 정규직을 4년짜리 기간제로 대체해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비정규직의 87%가 종사하고 있는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경제위기에 더욱 취약할 할 뿐만 아니라 입법과 무관하게 해고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의 65%가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센티브 조치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보다 사용기간 연장을 선택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정규직으로 근속기간이 길어지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연구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4년 이후 정규직 전환의 근거를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한나라당의 사용기간 적용 유예안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6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정부안보다도 후퇴한 것”으로 평가하고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시행이 3차례나 유예되었던 경험에서 보듯 첨예한 쟁점조항을 부칙으로 처리할 경우 몇 차례 더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사실상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의 이와 같은 방침은 “정치적 부담이 큰 쟁점을 차기 정권 또는 차기 국회 몫으로 돌리는 것으로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서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비정규직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비정규직법의 입법 목표를 제대로 실현하고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는 법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므로, 정부는 법 개정에 앞서 사용자들의 편법적인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려는 목적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인센티브 조치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고용계약 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10만4천명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지원 예산 2,662억(1인당 50만원씩 6개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추경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둘째,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차별시정 신청권자를 노동조합 또는 제3자로 확대 ▷‘비교대상’ 범위를 외국의 경우와 같이 초기업적 비교대상, 과거 비교대상, 가상의 비교대상으로 확대 ▷차별시정 신청 기간의 기산점을 ‘차별이 있은 날’이 아니라 ‘차별을 안 날’로 변경 ▷차별시정 신청 기간이 차별의 시정 범위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를 추가(노동부는 현재 차별시정 신청 기간 이내의 차별에 대해서만 시정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파견근로의 가장 큰 문제는 파견법상 제한을 의도적으로 면탈하고자 하는 ‘불법파견(위장도급)’ 이므로 불법파견 시 사용기간 2년 초과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즉시 직접 고용 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무분별한 간접고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및 외주화 금지 원칙의 명문화 ▷ 원청사업자의 사용자 책임 명문화 ▷외주화 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금지와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차별시정절차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출처: 참여연대

기사작성 : 장애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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