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공개, 실명보도 찬성

welvoter | 기사입력 2009/08/24 [16:04]

얼굴공개, 실명보도 찬성

welvoter | 입력 : 2009/08/24 [16:04]

40대 이상 기자들은 30대와 20대기자들에 비해 흉악범죄자에 대한 실명보도와 얼굴 공개에 대한 찬성비율이 더 높게나타났다


 


 


현직 언론인들은 반인륜적 흉악범죄 범인의 실명 보도에 대해 66.1%가 찬성했으며, 흉악범의 얼굴공개에 대해서도 57.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및 마약사건에 연루된 유명 연예인 범죄, 기업회장과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범죄, 유해식품 범죄 등에 대해서도 실명보도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았다.

24일 2009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갖는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박정철씨의 석사학위 논문 ‘실명보도와 익명보도에 대한 언론인의 인식조사 연구’(지도교수 유일상)에서 서울지역 현직 언론사 기자 171명을 대상으로 흉악범죄, 유명연예인범죄, 사회지도층범죄, 부녀자 성범죄, 흉악범 얼굴공개, 청소년 범죄, 식품범죄기업, 유해식품기업대표 등 8가지 실명보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범죄를 제외한 7가지에 대해 모두 실명보도 찬성 비율이 높았다. 찬성비율이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범죄만도 흉악범죄, 사회지도층 범죄, 부녀자 성 범죄, 기업 식품범죄 등 4가지에 달했다.

특히 식품범죄의 경우 기업의 실명보도에 대한 찬성 비율이 88.0&로 가장 높았고, 해당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까지 실명보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고(63.2%), 흉악 범죄와 부녀자 성 범죄에서도 범인의 실명 보도(67.1%찬성) 뿐만 아니라 얼굴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견해가 절반(57.3%)을 넘었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현실에서 실명보도와 얼굴공개를 통해 사회적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투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연쇄살인이나 어린이 납치 등 반인륜적 흉악범죄의 경우 실명보도에 대한 찬성비율이 66.1%로 반대비율(21.6%)보다 3배 가량 많았다. 특히 40대 이상 기자들은 30대와 20대 기자들에 비해 흉악범죄 실명 보도와 얼굴공개에 대한 찬성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유명 연예인 관련 범죄의 경우 실명보도에 대한 찬성 비율은 47.4%, 반대비율은 39.2%였다. 찬성의견이 더 많은 것은 사생활을 중시해야 할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그들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언론인들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회장과 정치인, 고위 관료 등 사회지도층 범죄에서는 86%가 실명보도에 찬성했고, 반대의견은 7%에 그쳤다. 사회지도층일수록 누리는 명예와 특권 못지 않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언론인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명보도에 대한 찬성 이유에 대해 ‘피해 범죄 재발 방지’라는 응답이 56.5%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 알 권리(29.8%), 권력비리와 부정 추적(7.6%), 언론보도의 신뢰성 제고(3.8%), 범인검거 도움(0.8%), 기타(1.5%) 순이었다.

실명보도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판결확정 전 무죄 추정원칙에 위배’된다는 응답이 53.9%로 가장 많았고,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17.9%), 피의자 주변의 프라이버시 침해(12.8%), 피의자에 대한 추가 형벌효과(7.7%), 기타(7.7%) 순이었다.

각종 범죄의 실명보도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비율이 59.5%, 반대 비율이 20.2%로 찬성이 반대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논문은 “법조계, 학계에서는 아직까지 실명보도를 놓고 논란이 많지만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범죄보도에 있어 실정법 저촉이나 여러 사회적 제약 등 때문에 충분히 실명보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직 언론인들의 77.2%는 실명보도와 익명보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언론이 사안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해 보도하면 된다’는 응답이 14.7%, ‘공인과 공무에 한해 실명보도를 허용한 법원 판례에 따라야 한다’는 답변은 5.3%였다.

사회적 논란이 많은 실명보도의 적정 시점에 대해서는 ‘범인 구속 단계’ 응답이 22.2%로 가장 많았고, ‘경찰 발표 단계’는 15.8%, ‘피의자 기소 단계’는 14.0%, ‘범인 체포단계’와‘재판 최종확정판결 단계’는 각각 13.5%였다.

현직 기자(매일경제신문 기자)인 박씨는 논문에서 “언론인들이 국민의 생명과 사회적 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되도록 구체적으로 실명보도를 함으로써 제2, 제3의 범죄 피해를 막고 국민들에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며 “국민의 법 감정과 무죄추정 원칙 사이에 간극이 있지만, 언론과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등의 광범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실명 보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원칙과 사회적 합의 기준을 세우고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건극대학교


기사작성   장애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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