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직장문화와 사회관을 심어주고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연소근로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소, 일반음식점 등 연소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807개소를 점검한 결과, 대상사업장의 83.5%인 674개소에서 2,179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 어 이를 시정지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소근로자 보호 규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령 관련 사항 전반에 걸 쳐 종합점검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법위반 사항은 기한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에서 1,659건의 각종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1,657건을 시정완료(99.9%)하고, 2건 은 사법처리하였음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주지의무 미 이행 484건(22.2%)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356건(16.3%)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명부 미 작성 286건(13.1%) ▲연소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가 206건(9.5%) ▲임금을 체불하거나(38건, 1.8%) 최 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 사례도(28건, 1.3%) 있었다.
주요 업종별로는, 주유소 121개소 중 112개소(92.6%), 피자판매업 122개소 중 109 개소(89.3%), 일반음식점 111개소 중 98개소(88.2%), 패스트푸드점 215개소 중 153개소(71.2%)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법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를 더 욱 강화할 계획이다.
< 연소근로자 보호대책 주요 추진현황 >
○‘1318 알자알자 플러스 캠페인’지속 추진 및 방학 전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홍보동영상 및 리플렛을 활용한 집중교육 실시 보 지원 등 법정 근로조건 준수 유도 권익침해 예방
노동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일하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직장문화와 사회관 을 심어주고,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 다”며,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방학기간을 중심으로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점 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이라고 밝혔다.
출처 노동부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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