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 시정제도 시행

welvoter | 기사입력 2008/04/12 [23:43]

장애인차별 시정제도 시행

welvoter | 입력 : 2008/04/12 [23:43]
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차별시행에 전기 마련

 

법무부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08. 4. 11.부터 장애인차별에 관한 시정명령 제도를 최초로 시행한다.

종래 차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고결정을 받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지만, 시정명령 제도의 시행으로 이에 불이행하는 가해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차별 시정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08. 4. 11.부터 시행되고,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장애인차별 가해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차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인권위의 권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권고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시정명령은 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차별행위자에게 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의 시행으로, 차별에 따른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웠던 장애인들에게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신장 및 차별개선과 갈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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