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신고의무자 사이버 교육
단계적 접근방법 알려줘
| 입력 : 2016/07/12 [10:4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 아동·장애인·노인 학대의 조기 방지 및 발견 시 신고 활성화를 위한 ‘통합(아동·장애인·노인)학대신고의무자 과정’을 6일(수)부터 사이버 교육으로 개설, 운영한다.
정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5.7.24) 및 ‘아동복지법’ 개정(’15.12.29)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14.11.19), ‘노인복지법’ 개정(’15.12.29) 등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와 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합동회의(’16.3.29) 등을 실시하였다.
아동학대의 경우 신고·접수 건수는 ’09년 9,307건에서 ’15년 19,209건으로 약 2배 증가하였으며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전체 상담 유형 중 44.4%(2,717건)가 학대 관련 상담이며 노인의 경우 학대 접수 건수가 ’10년 7,503건에서 ’15년 11,905건으로 약 59% 증가를 나타내는 등 사회적으로 학대에 대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인력개발원에서는 신고 의무자들의 인식 개선 및 신고 요령 등의 교육 전파를 위해 올해 학대신고의무자 대상 사이버 교육 콘텐츠를 신규 개발하였으며 6일(수)부터 ‘학대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운영한다.
‘통합(아동·장애인·노인)학대신고의무자 과정’은 총10차시로 구성되었으며 각 분야의 신고 의무자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아동신고의무자과정(4차시), 장애인신고의무자과정(4차시), 노인신고의무자과정(4차시)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은 인권을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의 단계적 접근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교과목은 △인권에 대한 가치 인식과 정의 △아동·장애인·노인 학대의 정의 및 유형 △신고요령 △아동·장애인·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력개발원 류호영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신고의무자들의 인식개선과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상대적으로 학대의 상황에 노출되기 쉽고 취약한 아동, 장애인, 노인이 학대로부터 벗어나 인권과 권리를 존중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더불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 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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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요미 2018/05/27 [13:44]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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