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수교육법 시행

welvoter | 기사입력 2008/05/31 [23:24]

장애인 특수교육법 시행

welvoter | 입력 : 2008/05/31 [23:24]

유치원,고등학교 의무교육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에 대해서도 특수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5월 26일부터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 5월 25일 제정·공포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법을 시행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정 2008.5.26 대통령령 제20790호)」을 제정·공포함으로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차질없이 시행하게 됨을 발표하였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10학년도부터는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 2011학년도부터는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2012학년도부터는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까지 차례로 확대실시 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고, 장애유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 3명 중 1명을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자격증 소지 교사로 배치한 보육시설에서도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위해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를 부담하고, 그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ㆍ체험학습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법상 자녀의 장애를 발견하고 교육기관을 찾는 것0은 보호자의 몫이었고, 장애가 있더라도 만 3세 미만인 경우 무상보육만 받을 수 있어 일부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장애를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장애 발견 즉시 진단·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 발견 및 진단·평가 절차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만 3세 미만 영아라도 3년 이상 유경력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전문적인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180개 시·군·구교육청에 설치되어 임의기구로 운영되어왔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법정기구화됨으로써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되어 지역별 특수교육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다양한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대해서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이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장애학생들이 어떠한 교육 환경에 있든지 개인에게 적합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행법상 특수학교의 교원은 학급수를 기준으로 배치하고, 특수학급 교사에 대한 배치기준은 없어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의 교육을 위해 충분한 교원 배치가 곤란하였다.

이제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학생 4명당 1명을 배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ㆍ도별 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단위 학교ㆍ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이 배치 기준의 4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하도록 하여 학생과 교육환경에 적합하게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치료교육교사 1명이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여러 영역의 치료교육을 담당해오던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면허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치료사가 해당 영역의 치료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보행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학생에게 필요한 관련서비스도 보행훈련사 등 전문가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장애유형·장애정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요구되는 관련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애로 인해 학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장애 성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은 이를 지원하도록 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게 된다.

특수교육 예산사업이 ’08년부터 시·도교육청 사업으로 이양되었으므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홍보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시·도교육청 평가에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 실적 등을 반영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최봉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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