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 기사입력 2017/01/03 [16:39]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 입력 : 2017/01/03 [16:39]

   ‘91년 법제정 이후 지금까지 ’55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해 온 ‘고령자(高齡者)’ 명칭이 ‘장년(長年)’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지난 12.27(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노동시장에서 ‘고령자’라는 명칭은 ‘더 일하기보다는 은퇴해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하였다.

더구나 기대수명 연장, 고령화 심화 등으로 고(高)연령자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사회통념상 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고령자 연령기준에 해당하는 국민도 스스로를 고령자로 인식하지 않고, 한창 일해야 하는 나이에 고령자로 불리는 것을 꺼리는 실정이다.

* 준고령자·고령자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81.2%(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 대상 전화설문조사, ‘16.6.9~6.13)

실제 노동시장 은퇴연령*이 70세를 넘어서고 지속 증가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상 연령 기준과 현실이 한참 거리가 있는 셈이다.

*남성: (‘12) 71.1세 → (’14) 72.9세, 여성: (’12) 69.8세 → (’14) 70.6세

이에 따라 앞으로 55세 이상인 사람을 모두 장년(長年)으로 통칭하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준고령자 명칭은 삭제하기로 하였다.

* 법률 제명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장년의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

이번 개정으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개정안에는 장년이 환경·기술변화, 산업 구조조정 등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잦은 노동이동에 대비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우선 장년의 인생 이모작 사전 준비 지원을 위해 정부 또는 사업주의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제공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정부는 현재 장년들에게 ‘업무능력 종합검진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근거규정 신설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한다.

* ‘15년 이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12개소)에서 장년 재직자 대상 서비스 제공

앞으로 참여기회·대상을 차츰 확대하여 평생직업생활 진단 및 준비 지원을 필수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사한 기능을 하는 각종 장년취업지원기관을 정비하여 재취업을 희망하는 장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취업지원·직업능력개발·생애경력설계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고령자고용정보센터 ▲ 고령자인재은행 ▲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 목적·기능이 유사·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 규정들을 정비하여 ‘장년고용지원기관’으로 일원화 한다.

* 종전의 고령자인재은행,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은 개정안에 따른 장년고용지원기관에 해당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 예정인 5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심리상담, 경력·역량진단, 재취업·창업 교육, 취업알선 등
* 의무화 사업장 규모 및 서비스 지원대상 근로자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규정 예정

정부에서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용어 변경의 의미를 넘어 연령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의 첫걸음이라고 본다”며 “고령화 시대에 장년층은 노동시장의 핵심 인력이며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능력에 따라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중요한 과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년 고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노동시장 내 생애경력설계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관행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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