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 의결

| 기사입력 2017/05/22 [13:59]

일자리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 의결

| 입력 : 2017/05/22 [13:59]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규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은 새 정부 제1의 국정과제로서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며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은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창출 확대, 고용안전망 확충, 직업능력개발, 비정규직 감축 등 다양한 일자리 관련 정책들을 공약하였다.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첫 번째 업무지시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하였으며 후속 조치로 16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등 일자리 전반에 대한 이슈를 논의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아 회의를 주재하고 당연직 15명과 민간위촉직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했다.

주요 일자리 관계부처, 국책연구소, 노사단체, 민간전문가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각계를 아우르는 위원회가 되도록 했다.

◇일자리위원회 위원 구성(안)

당연직: 관계부처장관*(11), 수석비서관(1), 국책연구기관장**(3)

*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 관련단체 대표*(6), 민간전문가 등(9)

* 한국노총, 민주노총, 비정규직 관련 단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정책에 대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수석비서관을 통해 챙길 예정이다.

부위원장은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과 원활히 협력하여 국가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되 대통령비서실의 정책특보를 겸임하도록 하여 대통령비서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였다.

또한 일자리수석이 위원회 간사를 겸임하도록 하고 일자리 주무비서관이 기획단을 총괄하도록 하여 위원회가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일자리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의견소통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위원회는 공공일자리 개선, 민간 일자리 확대, 사회적경제 일자리 등 주제별로 4~5개 분야를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 등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책 대안을 개발하도록 운영한다.

 특별위원회는 특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한다.

 지역위원회는 광역시도별로 설치하여 지역단위 일자리 상황과 정책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 통로로 활용하고 일자리 관련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하였다.

* 유사조직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기존 회의체 활용 가능

일자리기획단 운영, 일자리 정책 개발 및 추진 등 위원회 전반의 실무 지원을 위해 일자리기획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유관 부처 파견공무원, 국책연구기관 파견 직원, 민간전문가 등 소규모로 구성할 계획이며 기획단 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일자리 주무 비서관이 겸임이다.

* 실제 관련 정책의 시행은 정부 각 부처가 담당하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의 지원단 규모는 최소화

 일자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과 원활한 운영준비를 위해 설치준비 작업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대통령비서실의 일자리 주무 비서관이 설치준비 작업을 주관한다.

5월 16일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설치준비 작업반, 민간위원 인선, 사무실 설치 등을 준비하고 내각 구성이 완료되는대로 개소식 및 대통령 주재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출        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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