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화예술운동의 전망

문화향유권과 장애인 예술

이병화 | 기사입력 2017/06/20 [16:30]

장애인 문화예술운동의 전망

문화향유권과 장애인 예술

이병화 | 입력 : 2017/06/20 [16:30]

문화와 예술

문화복지는 사회복지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문화복지 사회는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거나 위로한답시고 우쭐해하거나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베푼답시고 뻐기는 사람들이 두드러지는 사회가 아니다. 사람들이 서로 나누며 함께 살아간다는 자연의 섭리와 이치가 상식인 사회인 것이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잊지 못할 정감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정감이 그리운 추억이 되는 것이 문화복지의 핵심이다.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예술품 그 자체가 문화가 아니며 진정한 예술혼이라고 할 수 있는 섬세한 감수성이나 지성,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일상의 아름다운 상황이 문화인 것이다. 문화복지 사회에는 자연과 일상의 아름다움 그리고 예술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예술은 인간이 자연, 그리고 인간사회와 정서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정의가 있다. 사람들은 삶이 가혹하면 가혹한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대로 삶의 체험을 예술형식을 빌어 표현하면서 위안을 찾아왔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알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있고 대부분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존재하고 있다.

생경한 것들이 얽혀있는 혼란한 삶속에서 사람들은 그 소재를 예술의 형식으로 걸러내어 질서와 아름다움을 만들어 왔다. 일상의 요소들이 예술이라는 감성이 담긴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적합한 소재로 변화하는 것이다.

예술 속에 인류의 삶이 녹아 있으며 이러한 작업은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예술은 어느 한 순간 존재했던 상황을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든다. 비록 그것이 물리적인 시간의 한정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인류의 기억 속에 보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은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일정한 작업이나 활동을 통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동물들도 정교하고 아름다운 대상물을 만들어 내지만 그것을 예술행위라고 하지 않는다. 예술활동은 아름다움의 법칙에 의한 창조라는 점에서 인간의 활동은 동물과 구별할 수 있다.

예술은 아름다움이란 원리에서 작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때 아름다움이란 감각에 즐거움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참된 것이기도 하다. 예술을 통해 삶의 진실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 진실이 불유쾌하거나 슬프게 하는 것이라도 예술이란 그 것을 승화시켜 아름다움으로 표현해낸다.

작품이라는 형식을 통해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은 나름의 위치와 역할을 찾아 전체를 조화롭게 형성해내는 것이다.

현실은 예술의 소재가 된다. 인간은 정서적 체험을 갈구하면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소재를 찾고 그것을 실재와 유사하게 재현한다. 이런 의미에서 예술은 현실의 재현이며 모방이다.

예술은 현실과 닮은 것이지만 있는 그대로의 현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현실의 그림자도 아니다. 예술은 현실에서 독립한 제3의 현실이라 하겠다. 그것은 사람들의 정서 속에 실재하게 되는 것이다.

예술가는 현실을 재현하면서 자신의 개성과 감정을 통해 새롭게 변형시킨다.

현실에 대한 예술가의 주관성이 표출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예술의 특징은 표현인 것이다. 그 어떠한 사실주의의 작품도 있는 그대로의 실재를 재현할 수는 없다.

변형과 재구성이 필수적인 것이며 그 속에서 드러나는 정서는 외적인 재현이 아니라 내적인 것의 표현이다.

예술은 형식을 만들었다. 예술작품이란 내용과 형식의 통합인데 내용이란 예술작품 속에 포함된 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것이고 형식은 내용을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작품의 내용이 잘 전달되려면 형식이 잘 구성되어야 감동을 전할 수 있다.

어떠한 형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돌덩어리가 아름다움 인간의 육체가 될 수 있고, 평범한 아름다운 인간의 육체가 될 수도 있고, 평범한 단어들이 모여 심금을 울리는 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예술은 진위판단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감정과 정서에 호소한다. 그렇기에 누구나 자신의 감정과 느낌으로 예술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 해석의 다양함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또 그 감정이나 느낌은 개념으로 완전히 표현될 수 없으며 정서의 풍부함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인다.

“예술가는 단지 그의 작품 속에서만 정서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며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생성되도록 하며 ,우리를 구성물 안으로 끌어들인다. 예술은 단어, 색채, 소리, 돌을 거쳐 표현되는 감각언어이다. 예술은 견해가 없으며 언어의 자리를 대신해 지각, 정서, 감각의 집적으로 구성되는 기념비를 들어앉힌다.

예술작품의 감상자는 일상적 경험과는 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다.작품의 감상은 미적 체험이다. 탁월한 예술작품은 강한 감동을 전해 주기도 하는데 이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이 개념은 사람의 감정을 정화시키고 인간성을 고양시킨다고 했다.

진정한 예술작품이 불러일으키는 심오한 감동을 사람들의 예술적 감각을 일깨우며 또 발전시킨다.

그러한 체험을 가슴에 안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사람들은 삶을 풍요롭게 가꾸어가는 것이다.

예술이라는 말은 기술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기술이란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능력과 활동을 말하는데 일정한 재료를 가공하거나 변형시켜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작업의 성과를 거두는 능력과 활동인 것이다.

아름다움이 중심이 되는 예술이라는 관념은 18세기에 들어서서 두드러지기 시작했고, 예술을 일반적인 기술과 구별하기 위해 ‘미적 기술’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실용적 기술과 구별되는 조형예술, 음악, 문예, 연극, 미술, 무용 등은 미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술은 ①공간예술,②시간예술, 그리고 ③시공간예술로 구분할 수 있다.

①공간예술은 이차원 공간예술과 삼차원 공간예술로 구분한다.

이차원 공간예술은 회화, 판화, 서예 등이 있는데 이를 통틀어 미술이라 한다. 삼차원 공간예술은 조각, 건축, 공예 등이다.

②시간예술의 대표적인 것이 문학과 음악이다.

서사시, 서정시, 시조, 희곡 ,소설 등은 문학에 속한다. 음악은 절대음악, 표제음악, 성악, 기악, 오페라, 발레 등으로 구분한다.

연극. 무용, 영화는 ③시공간예술이다. 운동예술이라고도 한다. 시공간예술은 시각과 청각에 호소하며 공간적 삼차원과 시간적 계속성이 표현의 기초가 된다,

현대예술은 장르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오늘날 공간성과 시간성으로 예술의 장르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은 예술 상호간의 교류를 통한 공통감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키네틱아트, 해프닝, 퍼포먼스 등의 예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비디오, 컴퓨터를 활용하는 멀티미디어아트는 시각과 청각을 아우르는 시공간예술의 성격을 띠고 있다.

현대미술에서는 이차원 예술인 회화와 삼차원 예술인 조각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 20세기초 콜라주기법이 발달하면서 회화와 조각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또 회화와 조각, 건축, 무대미술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설치미술 작품에서 이러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시각예술인 문학에서 미술의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문학특유의 서사에 집중하지 않고 장면 장면을 마치 시각적으로 보듯이 언어로 묘사하는 회화적 형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예술작품은 현실에서 독립한 하나의 세계이고,소우주이다. 하나의 세계는 공간과 시간으로 이루어진다. 특별한 시간성과 공간성을 담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공간예술도 유사시간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시간예술도 유사공간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현실상의 공간이나 시간과 구별되는 유사공간과 유사시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때 공간성과 시간성은 대립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양자는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며 하나의 세계는 실제이건 아니건 시간과 공간의 공존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한 장의 회화작품은 한 시점에서 파악되는 것 같지만 실은 눈이 주요 모티브들을 따라 이동하면서 전체의 내용을 찬찬히 읽어내는 것이다.

조각작품 역시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본 인상이 종합되어 전체적 인상이 된다.

작품감상에서 눈길이 따라가는 지각체험의 순서는 시간성을 내포한다. 하나하나 세부들이 전체를 구성하며 시간성에 토대를 두고 부분과 전체가 서로 넘나드는 상호 지각체험의 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술작품은 현실과 닮아 있지만 현실과는 다른 공간과 시간을 토대로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의 문화향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은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른 문화예술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문화권은 장애인의 삶에 있어서 복지를 위한 중요한 권리이다. 장애인이 문화생활을 제대로 영위한다는 것은 장애인 스스로의 문화적 욕구를 표현하고 긍정적 변화와 발전을 이루기 위한 힘이 제공되는 것이며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장애인문화권 실현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장애인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일깨워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문화향유권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였다.

문화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면서 문화향유권이 새로운 장애인권리의 한 분야로 인식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2000년대에는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 관련 정책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문화바우처 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이 도입되었다.

영화 ‘도가니’는 그 내용이 실화였다는 사실 때문에 사회적 이슈를 몰고 왔다.

그런데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었던 청각장애인들은 그 영화를 볼 수 없었다.

한국영화의 대부분은 한글자막이나 해설을 제공하지 않는다. 시각장애인들은 영화 분아니라 텔레비전 시청도 용이하지 않다. 한글자막과 화면해설방송을 실시하는 비율이 극히 낮은 형편이고 자막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수신기도 구하기 어렵다.

지적장애인의 방송접근은 더 어렵다.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두가지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창작물에 대한 감상의 문제이고 두번째는 장애인예술의 문제이다.

우선, 오늘날 우리사회에서는 하루에도 수백종의 도서와 잡지가 발간되고 있고 ,전국 곳곳에 있는 공연장에서 공연무대가 펼쳐지고 있으며 전시장에서는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고 수십개 채널을 통해 텔레비전방송이 실시되고 있으며 수백개의 라디오 방송이 전파를 송출하고 있고, 음반과 영상물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미디어에 장애인들이 어떻게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두번째는 예술활동에 몰두하고 있는 장애예술인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배출되어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겠는가의 문제이다.

2011년 실시된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0.5%가 불만족스럽거나 매우 불만족하다고 답했다. 장애인이 선호하는 여가활동은 여행이 가장 많았는데 실제로는 텔레비전 시청, 문화예술 관람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문화예술 관람과 여행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문화예술 관람, 문화시설 이용,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은 높았지만 실제 참여율이 낮은 것은 문화적 환경이 장애인들에게는 불편하다는 것이다. 장애인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영화관람, 방송청취 문화시설 등을 도와야 한다.

장애인예술은 장애인의 문화와 개성, 장애의 정치적 체험, 장애와 구체적으로 연관된 예술내부에서 생산된 작업 등을 반영하는 장애인에 의해 생산된 예술작품이고 ,예술에 장애인의 참여를 지원해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예술활동을 장애인예술,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장애인을 장애예술인으로 지칭한다.

예술인은 저작자와 실연자로 나눌 수 있는데 저작자는 작가. 화가 작곡가처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예술인이고 실연자는 배우, 무용가, 가수, 연주가 등을 가리키며 저작자는 창작활동을, 실연자는 표현활동을 한다.

예술의 본성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한고 한 개인이 내적으로 느끼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술이기에 장애인예술도 예술이다. 다만 장애인예술은 사회적 접근성이 부족하고 교육,훈련 등에서 차별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예술인은 1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장애예술인은 창작활동에 1주일 평균 17.3시간을 보내고 있고, 창작활동으로 얻는 수입은 없다는 사람이 69.3%나 되었고 월 10만원미만이 12.8%였다.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하게 빈곤한 형편인 것으로 보인다.

창작발표의 기회에 대해' 매우 부족하다' 38.8%, '다소 부족하다' 36%로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예술인의 무직율이 64%로 비장애인의 13,9%에 비해 엄청나게 높다.

정부에 바라는 것은 경제적지원 (35.1%),지원법 제도 마련(33,4%), 장애인에 대한 예술교육확대(9.6%)로 주된 바람은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술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을수록 예술인에 대한 평가가 높아진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가율은 OECD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또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낮은 수준이며 장애예술인을 전문예술인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

 

외국의 장애인예술

우리나라는 예술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미약하다

우리나라 예산에서 문화예술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하드파워는 OECD 국가들의 평균을 넘어서는 수준인데 반해 문화예술 등의 소프트파워는 미국,독일,일본,프랑스에 비해 많이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장애인예술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미국의 장애인예술 정책은 평등과 자율을 바탕으로 예술을 생업으로 하는 장애예술인의 경력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교류, 세미나, 연례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의식의 개선을 유도해 장애인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NEA, NADC, VSA라는 세 개의 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NEA(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는 기금 관련 법률과 미국 장애인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이 예술관련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기금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관련기관 워크숍등을 수행하고 있다.

NADC(national Arts and disability center)는 장애인의 예술활동 상담을 수행하고 있는데 장애인작가와 장애인예술 교육담당자, 예술관련 기관, 방송사, 대학, 출판사, 그리고 장애학생, 예술행정 담당자, 정책연구자 등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담당하고 있다.

NADC의 주요업무는 장애인작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작품전시,예술관련 취업정보, 교육, 펀딩, 마케팅자료 확보, 작가의 경력지원, 자문에 응하며, 작가의 인권보호와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VSA(very special arts)는 미국의회에서 장애인에게 동등한 예술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동등한 예술활동을 위한 접근성 강화, 전문예술가 양성, 그리고 대중의 장애예술인에 대한 인식 고취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은 장애인예술 교육을 지방자치 단체가 주도하고 있고 주정부는 장애인참여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②영국

영국의 장애인예술 운동에서는 장애인 손상이나 방해물이 아니라 예술을 위한 의미있는 주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장애인예술 운동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거나 신체적 장애가 비극이라는 관점에 도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은 문화예술의 정책을 통해 장애의 평등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장애인도 예술영역에 통합되어 예술 전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술영역이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거시적인 틀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정책의 수립은 지역예술위원회의 주관으로 비정부 공공기관을 통해 수행되고 있고, 예술위원회에서는 체계적인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예술 전문자문위원회를 구성, 체계적인 장애평등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장애예술인들은 자신의 재능이 올바르게 인식되어 참여자로서의 견해가 존중되기를 원하며 문화예술분야에 동등한 존재로서 참여해 예술적 성장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또한 조직들이 제공하는 고정적인 기금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기 원한다.

장애평등이란 모든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인이 진정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주류 문화예술에 잘 알려질 수 있었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장애평등계획이 실시되었는데 계획의 주안점은 장애인이 예술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며 ,그것을 위해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예술위원회가 장애평등 구현에 좋은 사례와 모범을 보이고 ,장애인이 예술분야의 변방이 아니라 주요부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장애예술인의 대중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그 주제를 장애예술인의 ‘명성높이기’로 잡고 그것을 위해 장애인의 인지도를 높이고, 장애인의 공무함여를 촉진시키며, 문화예술 부문이 장애평등에 창조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영국은 장애인예술의 목표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위대한 예술을 만드는 것으로 설정하고 장애인예술의 활성화가 사회의 다양성 증진과 창의적 산업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견지하고 있다,

③독일

독일의 장애인예술은 유크레아(eucrea)라는 단체와 장애인단체협회가 장애예술인의 지원을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유크레아는 장애예술인의 교육과 전시회 공연 출판 등의 기회를 마련하고 보장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유크레아는 국제적인 연극, 무용, 음악축제와 전시회, 콩쿠르 등을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며 예술과 장애를 주제로 학술대회, 세미나,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장애인의 예술적 잠재력을 발견하면서 장애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장애예술인을 위한 여러 사업이 추진되었고  건축, 조형미술, 전시와 연출 등에서 새로운 예술형식으로 활용되었다.

유크레아의 일관된 목표는 예술과 장애인을 위한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다.

‘장애인에게는 어떤 예술활동의 기회가 주어지는가 ?’, ‘장애인의 예술활동에 대한 기회는 어떻게 개발될 수 있는가 ?’, ‘오늘날 문화계 상황에서 장애예술인들은 어떤 지위와 가치를 가지는가 ? ’등의 이슈를 제공했다.

④일본

일본에서는 예술의 힘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로 에이블아트 운동이 일어났다. 에이블아트란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시민의 자율적인 힘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에이블아트 운동의 첫 단계로 새로운 시각에서 장애인예술을 재인식하자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에이블아트는 기존의 복지중심적인 제도에서 벗어나 장애인예술이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공간과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장애가 무능력이라는 인식과는 반대로 가능성의 예술을 내포하며, 그 개념은 좁은 의미로는 장애를 지닌 사람의 예술활동과 작품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장애인의 예술활동과 작품이 주는 사회적 영향으로 에이블아트란 장애인을 포함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예술을 통해 능력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에이블아트 운동은 새로운 시민예술 활동으로 인간과 예술의 가능성을 최대한 드러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3단계로 전개되었다.

1단계는 장애인의 작품과 작품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활동으로 장애인의 예술작품을 재인식하고 그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이고, 2단계는 주체를 장애인에서 지원자까지 확대해 장애인의 창작과 감상 환경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 지역사회 안에서의 지원체제를 구축했다. 3단계는 주체가 시민 전반으로 문화예술 활동의 정당성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이블아트 운동은 장애인이 표현활동을 통해 살아가는 존엄성을 획득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감성 넘치는 예술활동으로 사회에 새로운 예술관과 가치관을 만들어 가는 역할을 했다.

⑤호주

호주의 장애인예술 정책은 호주정부의 법체계에 따라 시행되는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권리협약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장애인예술 정책으로 예술분야의 보편적 접근성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예술적 열망을 지원한다.

호주 장애인예술 정책의 주요 원칙은 모든 호주인들은 능력, 연령,성별, 문화, 언어적 차이, 지리적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높은 수준의 전문적 예술,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접근할 권리가 있고 전문가와 젊은 장애예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활동에 참여하고 직업의 선택권과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예술활동 참여는 창의성, 혁신, 공동체발전을 증진시키고자 사회를 지원하고 유지하는데 핵심을 두고 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과 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존의 프로그램은 보완하며, 파트너쉽을 맺도록 주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예술과 장애예술인

우리나라의 장애 예술인은 예술계에서 주류사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웃사이더에 머물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예술계의 보수적 성향과 인맥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조선시대의 장애예술인이나 오늘날의 장애예술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술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으며 장애가 창작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경우, 장애예술인들이 사대부의 지지와 지원이 있었지만 장애인복지가 실시되고 있는 오늘날에 오히려 장애가 문제가 되어 예술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성공한 예술인이 장애예술인을 지원해 주는 사례가 일반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예술인이 예술계의 주류사회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기성예술인들과 장애예술인의 교류가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기성 예술인들이 재능있는 장애예술인들의 멘토로 예술활동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예술인들에게 창작과 발표의 기회를 균등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창작지원금 제도로 창작 동기를 부여하고 출판, 전시회 공연 등의 일정비율을 장애예술인에게 할당하는 제도를 마련해 발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이 활발해지면 장애예술인의 자립에 도움이 되며 국가의 시대적 문화예술융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장애인 문화향유권은 시설의 접근성을 중심으로 고려되었다. 시설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접근성은 열악한 형편이다.

영화관과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하다. 

시각장애인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취득이 어렵고 청각장애인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다.

장애인의 영화관람권 확보와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영화관이 장애인의 영화관람을 위해 필요한 조취를 취해야 하며 영화제작 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을 배려해야 하는 것이다.

방송법에 규정된 장애인방송에 관한 고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위반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 내용이 쉬워져야 하며 발달장애인을 배려해야 한다.

방송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일부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문화바우처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카드를 발급받아 원하는 공연과 전시등을 개별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문화이용권과 여행이용권의 통합으로 예산을 대폭 늘렸다. 하지만 파격적으로 증가되었지만 이용대상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장애인의 경우 단체로 관람하고 단체로 돌아오는 단체관람 프로그램이 되고 말았다. 개인의 선택권은 무시당한채 일괄적으로 강요당하는 공연전시의 관람은 개개인의 문화향유권과는 거리가 있다.

예산을 증액해서 수량만 늘릴 것이 아니라 질적인 향상으로 소외계층이 문화향유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인 화제를 불러오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없는 시청각장애인은 주변의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작은 장벽이 쌓이게 되면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소통하지 못하면서 단절되게 된다.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은 이러한 소외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장벽을 없애기 위함에서 필요한 것이다. 장애인 문화향유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환경이 마련된다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문화예술을 향유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서 장애인 문화향유권은 확보되어야 하며, 소외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애예술인들이 진정한 예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적절한 지원을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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