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 전문교육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 기사입력 2017/07/17 [13:23]

담당 공무원 전문교육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 입력 : 2017/07/17 [13:23]

지난 2015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BF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편의시설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편의증진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7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50여 명의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교육내용은 ▲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 편의증진 정책 및 방향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 편의시설 및 유니버설디자인환경에 대한 이해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이해 및 건축물 지표 ▲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방안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및 장애인 등 편의증진 관련 제도 설명과 국내외 동향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장애인과 노인·임산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최소화하는 것이 BF의 기본정신”이라며,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하는 모든 업무들에 BF의 기본정신이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 2008년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BF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건축물 인증업무로 시작하여 공원, 도로, 여객시설, 지역, 교통수단 등 전체범위로까지 인증업무를 확대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인증업무 시작 이후 2014년 처음으로 인증건수(예비·본인증) 100건을 넘긴 데 이어, 6월 30일 기준으로 예비인증 1,008건과 본인증 318건 총 1,300여 건을 인증했다.

이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비롯한 4개 기관에서 인증하는 전체 BF 인증건수 중 약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우리사회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올해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사후관리단’을 구성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점검하고, BF 인증 유효기간인 5년이 지나 인증이 만료된 기관 및 시설물에 대하여 재인증을 안내하는 등 BF 환경의 유지 및 관리에 힘쓰고 있다.

편의시설 담당 공무원 대상 편의증진 전문교육은 올해 총 5회기로, 오는 10월 한 차례 더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매년 공무원뿐 아니라 건축가 및 건축사무소 종사자, 시설주 및 공사 관련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편의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지자체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BF 인증의 필요성 등에 대해 안내하는 등 우리사회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과 유니버설디자인환경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있다.

 

출       처    한국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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