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자원 활용 위한 법률

| 기사입력 2017/07/24 [14:11]

우주자원 활용 위한 법률

| 입력 : 2017/07/24 [14:11]

 룩셈부르크 의회가 우주 자원 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룩셈부르크 대공국(Grand Duchy)은 민간 사업자들이 우주에서 채굴한 자원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법률 체계를 마련한 최초의 유럽 국가가 됐다.
이 법률은 2017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법의 제1조는 우주 자원을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 우주 탐사 임무에 대한 승인과 감독 절차도 명시하고 있다.  
이 법규는 룩셈부르크 정부가 우주 산업계의 신규 혁신 활동을 통해 장기 경제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 ‘우주 자원 개발 계획’(SpaceResources.lu)이 추진할 전반적 전략의 핵심 조치이다. 더욱이 룩셈부르크는 법이 정한 이 전략의 테두리 안에서, 하지만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자국 내에서 이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유럽 우주 채광 산업계의 선도적 기업이 추진하는 연구 및 개발(R&D)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우주 자원 개발 계획’은 룩셈부르크가 우주 자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서 확보한 경험, 특히 인공위성 부문에서 거둔 견실한 실적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민관 협력 사업으로 1985년에 출범하여 현재 세계 최대 인공위성 사업자가 된 유럽 인공위성 협회(Société Européenne des Satellites, SES)는 30년 전에 발족된 이래 그 운영 본부를 룩셈부르크에 두고 있다.  
에띠엔 슈나이더(Étienne Schneider) 룩셈부르크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은 “룩셈부르크는 민간 기업이 우주 자원을 소유하는 것을 인정하는 법규 체계를 마련한 최초의 유럽 국가가 됐다”며 “이에 따라 대공국은 우주 자원의 탐사 및 활용을 위한 유럽 허브로서의 지위를 더 강화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률 체계는 룩셈부르크가 우주 산업 기업체들에게 제공하는 전문기술 생태계와 기업 친화적, 혁신기술 육성 환경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며 “룩셈부르크 국회는 거의 만장일치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우주 자원 개발 계획’에 대한 초당적이고 범국가적인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룩셈부르크는 ‘우주 자원 개발 계획’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동시에 우주 자원 활용의 미래 지배 관리 제도와 글로벌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공국은 최근 유럽우주기구(European Space Agency, ESA)와 소행성 탐사 임무, 관련 기술, 우주 자원 탐사 및 활용과 관련한 미래 활동에 대한 공동 성명에 서명했다. 룩셈부르크와 ESA는 우주 자원 탐사 및 활용 활동의 기술적 및 과학적 측면을 더 연구할 기회를 갖는다는 데 합의했다.   또 룩셈부르크 경제부와 ‘우주 자원 개발 계획’은 최초의 우주 탐사 관련 기술 혁신상인 ‘우주 탐사 마스터‘(Space Exploration Masters)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출       처    룩셈부르크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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