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 기사입력 2017/08/08 [10:24]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 입력 : 2017/08/08 [10:24]

 근로복지공단은 8월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한다고 지난 8월 1일 밝혔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최대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신고센터(☎ 052-704-7474)나 홈페이지(www.kcomwel.or.kr/fraud)를 통해 할 수 있다.

공단은 2010년부터 산재보험 조사 전문조직을 신설, 올해 상반기까지 2150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901억원을 환수 조치하고 1664억원의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불법 브로커 개입 등 지능화되고 조직화됨에 따라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적발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산재보험 재정의 건정성과 선량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         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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