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식품 안전관리

통합법으로 일원화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17/08/21 [11:29]

독일의 식품 안전관리

통합법으로 일원화

황재화 기자 | 입력 : 2017/08/21 [11:29]

 국회도서관은 지난 8월 10일 「입법현안 법률정보」제65호 『“독일의 식품안전 관리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을 중심으로 -”』를 발간했다. 
독일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식품안전 관리를 단순 개별 법률이 아닌 통합법전인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은 식품안전 관리 감독 일원화, 식품안전 사전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식품안전 관련 정보교환 및 정보공개 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복수의 입법과 관리감독기관이 분산되어 있어서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곤란하다는 지적과 개선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의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사례는 좋은 참조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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