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규제 적용하라

인테넷 전문은행

| 기사입력 2017/08/28 [11:18]

같은 규제 적용하라

인테넷 전문은행

| 입력 : 2017/08/28 [11:18]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0여 년 만에 K뱅크와 카카오뱅크 2개의 은행이 신규 출범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예금과 대출, 신용카드 사업 등 시중은행 업무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시중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혁신적인 경영과 출범초기라는 이유로 자본 건전성 규제 특례 적용하고 있고, 은산분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K뱅크는 인가 특혜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초기 임에도 갖가지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둘러싼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8월 21일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에 제출했다. 경실련의 의견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산분리 완화 시도를 멈추고 원칙을 준수하라.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은 혁신적 경영을 핑계로 지속해서 은산분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은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된다면 ‘은행의 사금고화’, ‘산업의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 등 경제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등 과거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소유지분 규제를 완화했을 경우, 향후 시중은행도 동등한 영업권 확보를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여 결국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은산분리 원칙은 금융산업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은행을 위해서 완화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

둘째, 인터넷 전문은행의 자본 건전성 규제 특례를 철회하고 시중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라. 인터넷 전문은행은 설립 초기라는 이유로 시중은행의 BaselⅢ 기준이 아닌 BaselⅠ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BaselⅠ 기준 적용은 세계 금융위기에서 겪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만든 국제규제에 역행하는 행위다. 또한, 소규모라는 이유로 금융위기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도 ICT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지만, 예금, 대출, 신용카드 등의 업무를 하는 명백한 은행(銀行)이다. 따라서 시중은행과 동일한 형태와 업무를 하는 만큼 자본 건전성에 대한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일정 기간 이후 BaselⅢ 적용이라는 모호함 대신, 적용 시점을 조속히 명시화함과 동시에 시중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셋째, 인터넷 전문은행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정책과의 상충하는 문제점, 산업정책이 감독정책을 포획하는 문제점 등이 나타난 만큼 금융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하라. 인터넷 전문은행은 손쉬운 대출 신청, 낮은 마이너스 통장 금리 등을 출시하면서 부채는 손쉽고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시중은행들도 마이너스 대출의 금리를 낮추는 등 대출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정책과 상충한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을 주도한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초기 정착을 이유로 ‘자본 건전성 규제 완화 적용(BaselⅠ)’, ‘K뱅크 인가 특혜’, ‘가계대출 관리 정책과 손쉬운 대출환경 조성’ 등의 과도한 특례와 특혜를 제공하였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이 혼재되어 서로 정책 상충하고, 금융감독이 산업에 포획되는 문제점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은행산업 정책과 가계부채 관리정책과의 상충, 산업정책이 감독정책을 압도하는 형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금융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넷째, K뱅크 인가 특혜 의혹에 대해 모든 행정 조치를 취하라.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최근 분기 말 자기자본비율이 아닌 3년간 평균 자기자본비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수용하여, 우리은행의 최근 3년간 BIS 비율은 14.98%로 국내은행 3년 평균치 14.13% 이상이므로 요건을 충족했다고 유권해석 했다. 이후 「은행법 시행령」 <별표 2>의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이라는 요건을 삭제했다. 이러한 인가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해 신임 금융위원장은 K뱅크에 대해서는 설립취소 등을 포함한 모든 행정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특혜를 제거하는 행정 조치에는 소비자의 피해와 대규모 뱅크런에 투입되는 국민 혈세 등을 고려하여 다각적이고 안전한 행정 조치해야 한다. 또한, 국회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다섯째, 인터넷 전문은행을 둘러싼 문제점이 해결되기 전까지 추가 인가를 금지하라.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은 자본 건전성 규제 예외 적용, 인가 특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새롭게 출범하여 위험관리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시중의 모든 예금이 급격히 몰리게 되면 금융권 전체적으로 기업대출이 줄어 금융권 전체적으로 중개기능이 취약해지고, 가계부채는 급증하며 더 나아가 이들 관련 쏠림현상이 심화됨으로써 시스템위기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금융위는 현재 두 인터넷 전문은행의 행태를 상당 기간 주의 깊게 모니터한 후에 서두르지 말고 신규 인가를 신중하게 결정 해야 한다.

위와 같이 경실련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의견을 밝힌다. 금융위가 애초에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목적인 인터넷 전문은행의 자생력 있는 혁신적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라는 도움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시중 다른 은행과 동일한 규제안에서 혁신적인 경영전략을 세워야 한다. 경실련은 인터넷 전문은행도 은행임을 명심하고 시중은행과 동일한 규제안에서 혁신적인 경영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출        처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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