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등록제도 운영

생활 주변 시설

| 기사입력 2017/09/04 [11:17]

안전기준 등록제도 운영

생활 주변 시설

| 입력 : 2017/09/04 [11:17]

 행정안전부는 교통, 에너지, 식품 등 우리 생활 주변의 각종 환경과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심의 등록하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전 기준은 각종 시설물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술적 기준으로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행정규칙(고시·훈령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모든 부처의 안전 기준을 일괄적으로 조사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 기준 473개를 등록 대상으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전날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해 우선적으로 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200개(산업 및 공사장 분야 100개, 건축 및 시설 분야 66개, 교통 및 교통시설 분야 34개)를 등록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국토부의 안전기준은 생활과 밀접한 산업, 건축, 교통 등과 관련된 안전기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안전기준 심의·등록을 통하여 국민 생활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 관리는 안전기준에서 시작한다”며 “안전 기준의 상충이나 혼선으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        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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