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면적 19.9% 도시지역

인구의 91.8% 거주

| 기사입력 2017/09/04 [14:37]

국토면적 19.9% 도시지역

인구의 91.8% 거주

| 입력 : 2017/09/04 [14:37]

 국토교통부가 2016년도 도시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담긴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공표했다.
2016년 도시계획현황통계 조사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상 전국토의 면적은 106,059.8㎢로서 그 중 도시지역** 면적은 17,609.5㎢로 전체면적의 약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용도지역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인구 5170만여명 중 4747만여명이 도시지역 (91.82%)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① 주요 통계 내용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체 용도지역별 면적은 106059.8㎢로 농림지역 49285.4㎢(46.47%), 관리지역 27206.5㎢(25.65%), 도시지역 17609.5㎢(16.60%), 자연환경보전지역 11958.4㎢(11.28%)로 조사되었으며 도시지역[17609.5㎢]은 주거지역 2646.9㎢(15.03%), 상업지역 330.9㎢(1.88%), 공업지역 1166.8㎢(6.63%), 녹지지역 12625.7㎢(71.70%), 미지정지역* 839.2㎢(4.77%)로 나타났다.
용도지역 지정면적의 증감현황은 전년(2015년)과 대비하여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6.7㎢,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9.0㎢ 증가하였으나, 녹지지역 21.4㎢, 미지정지역은 20.4㎢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약 4.2㎢가 감소하였다. 
도시지역 감소: 경상남도 창원시/사천시, 전라남도 무안군/신안군 등에서 산업단지 지정 해제 등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를 통해 도시지역 감소
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35.4㎢, 8.3㎢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41.0㎢* 감소하였다.
관리지역 증가: 강원도 홍천군(5.8㎢), 전라남도 무안군(5㎢), 신안군(8.5㎢), 경상북도 구미시(6.4㎢) 등 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증가 
자연환경보전지역 증가: 강원도 홍천군(11.9㎢), 고성군(27.7㎢) 등 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증가 
농림지역 감소: 강원도 홍천군(16.3㎢), 고성군(36.0㎢) 등 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감소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년보다 171628명 증가한 47469,137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91.8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허가* 현황은 전년(2015년)과 대비하여 21,511건 증가한 305,968건(1,889.7㎢)으로 유형별 허가 건수를 보면 건축물의 건축이 203211건(66.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토지형질변경(70387건/23%), 토지분할(29001건/9.5%), 공작물의 설치(1951건/0.6%), 물건적치(1013건/0.3%), 토석채취(405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허가 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76015건(367.1㎢)로 가장 많으며 경상북도 31945건(284.3㎢), 경상남도 27999건(137.2㎢) 순으로 허가되었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가 11161건(33.9㎢)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도 양평군 6817건(7.9㎢), 제주시 6013(25.3㎢), 충청북도 청주시 5753건(25.2㎢) 등으로 나타났다.
② 도시계획현황 통계 활용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합, 작성되는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제공,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출       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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