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완전표시제 도입해야

안정성 논란 지속돼

| 기사입력 2017/09/11 [10:54]

GMO완전표시제 도입해야

안정성 논란 지속돼

| 입력 : 2017/09/11 [10:54]

 지난 1일 농촌진흥청과 반GMO전북도민행동은 협약식을 열고, GM작물 생산중단과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를 선언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농진청이 GM작물 생산중단 선언을 적극 환영하며, 이젠 국회가 나서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GMO가 개발되고 생산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세계적으로 GMO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또한 허술한 수입・승인절차와 유통관리, 승인 시 안정성 검사, 엉터리 GMO표시제도 등 드러난 문제점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특히 GMO 유출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을 불러 올수 있다. 지난 5월 승인받지 않은 GMO유채 32톤이 버젓이 수입되어, 전국 56곳에서 대량 재배된 사실은 허술한 GMO 수입・유통 관리체계의 한계와 GMO의 위험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이 GM작물 생산중단과 연구시설 안전관리와 시험규정 강화를 하겠다는 선언은 박수 받아 마땅하다. 경실련은 지난2월 농진청이 기초과학연구원은 ‘유전자가위기술 공동 활용’ 협약을 체결하고 국산GMO농산물의 본격 개발을 발표했을 때, 농업과 생태계 파괴를 지적하며 GMO작물 생산중단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GMO완전표시제 도입, 이제 국회가 나서라.

문재인 정부는 GMO표시제도와 안정성 강화를 이미 약속한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경실련이 입법청원한 GMO완전표시제 도입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입법청원안을 비롯해, 김광수・김현권・남인순・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 한 4건의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200만 톤 이상의 세계 최대의 식용 GMO 수입국이고 GMO표시도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예외조건으로 GMO표시는 전무하다. 「식품위생법」에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으면 GMO표시를 면제하고 있고, 식약처 고시인 「유전자변형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는 농산물을 생산·수입·유통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3% 이하인 경우에도 표시를 면제하고 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라면의 GMO검출 역시 GMO표시 면제로 인한 폐해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0대 국회가 농진청의 GM농산물 생산중단 선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현행 「식품위생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 GMO완전표시제를 도입해 줄 것을 촉구한다.

GMO는 국내 농업과 농산물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특정 국가나 일부 다국적기업에 식량을 종속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 예외 없는 GMO표시 도입, 투명한 정책결정과 자료공개, 철저한 수입・승인절차 및 유통관리, GMO기술에 대한 합리적 통제와 관리를 제도화해야 한다.

 

출        처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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